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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가 26일 오전 10시에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송도경제자유구역 자료공개거부취소 행정소송 및 인천시민특별조사위원회"를 제안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가 26일 오전 10시에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송도경제자유구역 자료공개거부취소 행정소송 및 인천시민특별조사위원회"를 제안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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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송도 6·8공구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에서 체결된 모든 개발사업 협약에 대해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는 26일 오전 10시에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협약서 등 관련 자료 대부분의 공개를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거부했다"며 "송도개발문제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 법으로 정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취소 거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인천시민특별조사위원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지난 8월 24일 인천시에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된 자료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시민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 경제자유구역지정 이후 송도,영종,청라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체들과 협약한 합의서(또는 협약서)와 변경내용 일체 ▲ 송도갯벌매립부지의 매각대금내역(공구별, 블럭별)과 관련 토지감정평가서 일체 ▲ 국제업무단지 등 송도 6·8공구 개발과 관련해 인천시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등 업체들과 체결한 협약서(또는 합의서)와 토지감정평가서 ▲ 송도경제자유구역 아트센터 건립 관련 합의서 일체이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인천시는 송도갯벌매립부지 매각대금 내역만 공개하고 나머지 다른 자료는 모두 비공개했다"며 "인천시는 비공개 근거로 해당 자료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유수면인 갯벌을 매립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송도 개발 과정에서 업체와 체결한 협약서에 대해 인천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송도 갯벌 매립으로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개발 과정에서 소외받은 원도심 주민 등 시민의 희생이 뒤따랐던 만큼 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이 끝나는 대로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소송 송장을 접수하고 시민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시민조사특별위원회(시민조사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민조사특위는 경제자유구역개발문제에 대해 시민제보를 받고 경제자유구역문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송도 개발문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방침이다.

이날 김일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상임대표와 김상하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인천지부 변호사가 인사말을, 김말숙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가 규탄발언을, 김정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변호사가 정보비공개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이 발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6· 8공구, #인천시민사회단체,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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