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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온 12개 보험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약 213억 원을 돌려준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감독•관리 이후 보험회사들의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감리를 실시했고 일부 문제점을 발견해 보험사들에게 변경을 권고했었다.

이에 따라 20개 보험회사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변경권고 대상 실손보험의 보험요율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요율은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요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인해 내년 갱신보험료가 덜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화・교보생명 등 12개 보험사들은 과다하게 받은 보험료 약 213억 원을 28만 명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소비자들이 1인당 평균 최소 6000원에서 최대 14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60대 등 고연령층의 경우 표준화 이후 보험료가 높게 정해졌는데 금감원이 조정을 권고하면서 소비자들이 돈을 돌려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화・ABL・교보・신한・KDB・미래에셋・농협・동부・동양생명 등 9개 보험사가 환급을 실시한다.

또 삼성화재•생명은 노후실손보험을 팔면서 손해율(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 중 받아가는 보험금 비율)이 100%에 크게 못 미쳐도 보험료를 인상했었다. 이에 금융당국이 이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고, 소비자들은 1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농협손해보험이 지난 2010년 9월부터 판매한 실손보험에 가입해 올해 갱신한 소비자 등도 1인당 평균 6000원 정도 받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중도해지자를 포함한 환급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후 보험료를 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환급대상자에 해당하는 보험소비자가 보험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안내했다.


태그:#금감원,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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