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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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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남 광양의 한 골목길에서 만난 쌍둥이 편의점. 같은 회사의 간판을 단 편의점이 양쪽 길을 사이로 겨우 10m 남짓한 거리에 마주하고 있다. 건너편 점포의 손님까지 훤히 보이는 거리다. 편의점 직원에게 물으니 양쪽 편의점의 경영주는 서로 전혀 관계가 없단다.

이처럼 같은 골목에서 같은 회사의 간판을 본사에서 버젓이 내줄 수 있는 이유는 현행 법규상 점포 간 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업계의 자율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근접출점 원칙을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동일 브랜드의 편의점 간에는 각 회사마다 일정 거리 내에 출점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는 이처럼 무용지물이다.

사실상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두 매장. 같은 간판, 같은 크기의 매장에 같은 상품, 같은 가격으로 경쟁력을 기대하기란 힘들어 보인다. 결국 상권보호를 받지 못한 이 점포들 중 한 곳의 매장철수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안타까운 '편의점 공화국'의 어두운 이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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