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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참여자치연대가 월간지를 대량 구매해 배포한 윤상기 하동군수를 업무상배임죄로 21일 하동경찰서에 고발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가 월간지를 대량 구매해 배포한 윤상기 하동군수를 업무상배임죄로 21일 하동경찰서에 고발했다.
ⓒ 하동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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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참여자치연대가 월간지를 대량 구매해 배포한 윤상기 하동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업무상배임죄로 추가 고발했다.

21일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윤 군수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하동경찰서에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8일 윤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다.

하동군은 윤상기 군수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월간지를 300권 구입해 읍면사무소에 배포했다. 하동군은 월간지 구입에 도서구입예산 300만원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동참여자치연대가 윤 군수를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하자, 하동군은 언론을 통해 "도서구입비 300만원으로 월간지 300권을 구입했고, 직원들에게만 배포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하동군의 행위는 '지방재정법'과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며 "주민들의 세금인 예산을 임의로 지출한 것은 명백히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인터뷰 기사의 내용은 개인적인 치적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업무와의 연관성도 없으며, 문제의 월간지는 자체광고를 제외하고는 거의 광고가 없이 판매에만 의존하는 잡지로 예산으로 300만원을 지불한 것은 인터뷰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이들은 "주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을 제주머니 푼돈 꺼내 쓰듯 함부로 사용한 것은 하동군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라 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세금인 예산은 공적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집행의 과정 또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군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복무하고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군수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채 동조하고 변명을 대신 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라 했다.

이들은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배포 규모와 범위, 인터뷰와 관련하여 다른 대가 지불이나 약속은 없었는지 등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야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하동군은 "월간지 인터뷰 내용에 군정 시책이 있어 직원 참고용으로 구입해 배부했다"며 "배포하기 전에 비슷한 판례를 찾아 참고했고 불법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태그:#하동참여자치연대, #윤상기 하동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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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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