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이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강남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검찰ㆍ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현황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 소속 공무원 범죄는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성범죄, 폭행ㆍ상해ㆍ절도와 같은 중범죄가 55건(32%)을 차지했고 이어 뇌물수수, 공문서위조 등 직무 관련 범죄가 31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25건으로 집계됐다.
172건의 범죄 가운데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은 40%에 해당하는 68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59건은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16건이 적발됐지만, 기소유예 등과 같이 죄가 인정되는 사안에도 8건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은재 의원은 "엄격한 도덕성을 가져야 할 공무원들이 범죄의 가해자가 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소관 기관의 처분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받는 만큼 공무원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청렴한 공직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