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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 본 계약이 체결 무산에 따른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계약체결 무산 후 일부 언론이 '인천경제청이 공모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12일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인천경제청은 당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요 원인은,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개발 단계와 공모 지침'에 의거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과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개발 콘셉트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인천경제청, '송도 6,8공구' 재협상과 2순위계승 모두 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되자 이번엔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차장(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오전 시청에서 직접 기자 간담회를 열어,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설명하고, 공모지침대로 협약을 진행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6ㆍ8공구 중 인천대교진입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북단의 경우 고밀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이라, 남단을 주거단지에 국제업무시설과 관광레저 등을 결합한 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인천경제청은 과거 6ㆍ8공구 개발 주도권을 SLC(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현대-포트만 합작)에 내주고 끌려 다녔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제고하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전환하고 지난 5월 대상산업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천경제청 협상의 결렬 원인에 대해 우선 큰 틀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한 개발이 불확실했고 ▲사업시행예정자(=우선협상대상자)가 공모 때 제안한 토지매매대금 확정을 요구했으며 ▲주요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주요시설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과 협약안을 토대로 대상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할 때 쟁점이 된 것은 특약사항이었다. 하나는 우선 송도 6,8공구를 상징하는 '68 랜드마크타워' 건설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청 차장은 "인천경제청은 '68 랜드마크타워'를 주거시설과 동시 착공할 것을 요구했으나 (대상컨소시엄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68 랜드마크타워 부지 내에 최소 6만평 이상의 업무시설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국제업무시설과 관광레저 포함)에 맞는 개발 진행과 개발이익의 빠른 재투자를 위해, 주거단지와 랜드마크시설을 동시에 착공하고, 업무시설 배치를 요구했지만, 업체가 수용하지 않아 무산됐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또 M6(68 랜드마크타워 부지) 부지에 6만평 이상의 업무시설을 요구한 게 사업자에겐 무리한 요구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시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과 국제비즈니스도시 조성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송도의 국제업무용지는 여타 경제특구에 비하여 부족하다. 그런데 사업예정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쟁점은 주요시설 3개소(복합문화자족시설, 해변거인국동화마을, 대형관람차) 건립 문제였다. 김진용 차장은 "해당시설의 구체적인 컨셉과 규모, 총 투자비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대상컨소시엄은) 협상종료 1일 전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하다고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사업예정자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데 대해 김진용 차장은 "공모지침서 제20조 ③항에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련한 사항을 사업협약 때 다룰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근거해 (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 개발이익을 (업무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일축했다.

인천경제청이 사업협약에 특약사항으로 제시한 요구가 공모지침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도 김진용 차장은 '공모지침을 준수한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차장은 "공모지침서 제2조 ①항에 우선협상대상자는 입찰제도의 낙찰자와 달리 우선적으로 협상자격을 갖게 된 사업시행 예정자이다. 경제청이 반드시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 협상결과에 따라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공모지침서 제5조를 보면 사업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및 개발목적에 부합해야하고,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예정자는 사업협약 체결을 위해 사업계획에 대해 경제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이 협상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협약 체결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그대로 확정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고 구체화해서, (상호) 합의로 협약서를 만드는 것이다."고 한 뒤, "지난 8월 7일 1차 협상 허가기간 만료 후 30일을 연장해 협상을 진행했다. 연장기간 중 합의가 됐다면 사업협약이 체결됐을 것이다. 경제청이 협의를 지연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경제청,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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