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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중국 접경지역 연구전문가로 알려진 박종철 경상대 교수(일반사회교육)가 대학측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김연우, 이수연․조정환 판사)는 20일 박 교수가 경상대 총장을 상대로 냈던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고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학측이 했던 정직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대학)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경상대는 2015년 4월 박 교수에 대해 유학생 성희롱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징계했다. 그해 1월 대학 성폭력상담소에 유학생이 박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고했던 것이다.

당시 중국인 유학생은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박 교수가 처음에 지도를 맡고 있었다. 유학생은 2013년 9월 숙소에서 자신을 껴안는 등 지도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불거진 뒤 해당 유학생은 지도교수가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유학생)가 학교진상조사위와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원고를 상대로 없었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1년 이상 문제 삼지 않다가 석사학위 논문 심사에서 탈락한 뒤에 신고를 했고, 학과 교수들 간에 알력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 책임을 원고한테만 돌릴 수 없다"며 "그런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대학측의 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록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판결 뒤 박종철 교수는 특별한 소감을 밝히지 않았다.


태그:#경상대학교, #박종철 교수,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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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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