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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 불상의 소유권을 다투는 민사소송(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3번째 재판(제1민사부, 재판장 이승훈)이 19일 오후 4시 30분 대전고등법원 315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 날 재판에서도 쟁점은 '사찰의 동일성 여부'와 '불상의 진품 여부'였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왼쪽)과 법률대리인 김병구 변호사(오른쪽)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왼쪽)과 법률대리인 김병구 변호사(오른쪽)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임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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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고려 사찰 아니다"는 주장에 "부석사 지표조사서 고려시대 표본 유물 나왔다"

그간 피고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는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일치하는 지 '사찰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이날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서산 부석사에서는 지난 9월 11일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한 '서산 부석사 지표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들고 나와 전면 반박에 나섰다.

의견서에 따르면, "(9월 11일)서산 부석사 경내(부석면 취평리 160, 161, 154번지 일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조선전기의 유물(집선문 암키와편, 용문 암막새편, 분청자편)과 조선후기의 유물(수파문 암키와편, 백자편) 등과 함께 고려시대의 유물인 어골문 수키와편, 선문 수키와편, 청자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현 부석사를 포함한 유적은 고려~조선시대의 유적으로 판명되며, 이 결과와 함께신증동국여지승람, 구전, 관음보살좌상 복장발원문 등을 종합하면 보살좌상이 제작되고 봉안되었던 '1330년의 부석사'는 고려시대부터 현재 자리에서 법등을 이어왔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 의견을 내놓았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고려시대 유적을 판결할 때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표본 유물로는 '어골문 기와'와 '청자'가 있다"며, "어골문 기와는 등면에 물고기 뼈 형태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고려시대에만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조선시대 이후에는 변형된 형태로 소량 확인되지만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석사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어골문 와편들
 부석사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어골문 와편들
ⓒ 불교문화재연구소 <서산 부석사 지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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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자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9~10세기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되었고, 문양이 없는 순청자에서 상감청자로 발전하며 14세기까지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14세기 이후에는 청자에서 변형된 '분청자'라는 새로운 분야의 자기가 제작되면서 청자 제작이 줄어들며, 이후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백자 시대'로 돌입하면서 고려시대와 같은 형태의 청자는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다"도 밝혔다.

이번 지표 조사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유물은 총 10종에 이른다. 원고 측에서는 지표조사 의견서를 재판 전날 전달 받았기 때문에 재판 전에는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고, 즉시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부석사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고려시대 유물 목록표(10종)
 부석사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고려시대 유물 목록표(10종)
ⓒ 불교문화재연구소 <서산 부석사 지표조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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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불상 진품 여부 일본 정부에 물어보자" 요청해 논란

불상이 진품이 아닐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피고 측에서는 이날 재판에서 불상의 진품을 확인하기 위해 결연문 진정성 여부를 사법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해 논란을 일으켰다. 먼저 원고 측은 "불상의 진품 여부에 대해서는 불상 절도범들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불상의 진품을 인정해 절도범 3인에 대해 징역 3∼4년 중형을 내린 것과는 상반된 입장으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처사"라고 말한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초 문화재청은 대전지방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불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는데,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 후기 유행한 단아한 양식의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상통"하고 있고, "특히 이미 발견된 주성결연문(鑄成結緣文)을 통해, 1330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와 서주(西州, 현 충청남도 서산) 부석사(浮石寺)라는 봉안사찰 등이 밝혀져 있는 고려 후기 불상의 기준 작이자 이 시기 불상을 대표"한다고 감정종합의견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조승래 의원실에서 문화재청에 요청한 '부석사 관음상 감정 결과'에 대한 문화재청의 답변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부석사 관음상 감정과 관련하여 지난 2014년 12월 30일 감정조사보고서를 대전지검에 제출했는데, 문화재청은 감정조사보고서에 따라 부석사 관음상을 진품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정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해당 불상의 국외반출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입증자료는 발견하지 못함 ▲왜구의 약탈 개연성은 높으나 이를 단정하기 어려움 ▲관세음보살좌상은 구리, 주석, 납의 3원계 합금이며, 수은이 일부 검출됨에 따라 수은아말감 도금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관세음보살좌상에서 수습된 시료의 탄소연대 측정결과 1155년~1260년대의 절대값을 보임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대전 유성구 문지동) 수장고에 보관중인 관세음보살좌상
 국립문화재연구소(대전 유성구 문지동) 수장고에 보관중인 관세음보살좌상
ⓒ 임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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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또한 불상의 진정성을 고려해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 8호'로 지정해 두었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불상 진품 여부' 사실조회 신청에 일본 정부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어떤 답변이 오더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사실조회 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고, 지정문화재로 지정해두었기 때문에 "진품이 맞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진품이 아니다"고 답변할 경우 재판은 더욱 복잡해진다.

재판부가 문화재청의 감정 결과를 무시하고, 일본 정부의 답변을 신뢰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신청해 얻은 답변을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에 외교경로를 사실조회 신청 시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우선 사실조회에 3개월 정도의 시일이 필요할 것을 예상해 차기 변론 기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충남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에 위치한 부석사 경내(자료사진)
 충남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에 위치한 부석사 경내(자료사진)
ⓒ 임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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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재판부에 불상 현장검증과 부석사 현지검증 요청

원고 측 대리인 김병구 변호사(법무법인 우정)는 '사찰의 동일성 여부'와 '불상의 진품여부' 확인 위해 재판부에 불상에 대한 현장검증과 부석사에 대한 현지검증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이 불상의 현장검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검증 여부를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

부석사 현지검증의 경우,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서산 부석사 지표조사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의견서를 검토한 후에 재판부에서 채부(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 결정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에서 불상 현장 검증 또는 부석사 현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차기 변론일 이전에 별도로 일정을 잡고 원고, 피고 양측에 일정을 전달하기로 했다.
 
재판 방청을 마친 부석사 신도들이 서산으로 떠나기 전에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재판 방청을 마친 부석사 신도들이 서산으로 떠나기 전에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 임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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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도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함께 임대버스를 타고 온 수십 명의 부석사 신도들은 다음 재판날짜도 알지 못한 채 서산으로 돌아갔다. 이들에게 지난 1심 재판도 지난했지만, 항소심도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통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서산 부석사, #부석사 불상, #관세음보살좌상, #부석사 불상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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