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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 이재명 "악의적 의혹제기에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재명 성남시장
ⓒ 권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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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승마장 특혜의혹'을 제기한 임동본 자유한국당 경기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9일 경찰에 고발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승마장은 말 산업을 진흥하려던 정부방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임 의원이 이 시장을 흠집 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반복적인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성남시는 물론 이재명 시장과 전 수정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임 의원이 지난달 31일 도정질의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경기도에 감사를 촉구하자, 다음 날인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이 7번째, 자한당의 악의적 특혜의혹 제기, 성남시정 흠집 내기 끝이 없다. 법적 조치로 본때 보여주겠다"라고 경고했었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 2회, 감사원 감사 1회, 경기도 감사 2회, 성남시의회 특별조사 1회 등 4년간 무려 6회의 수사 감사 조사에도 특혜 직권남용 불법은 없었다. 모두 자한당의 억지 문제 제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번에는 경기도의원이 도 사무도 아닌 시 사무에 대해, 6차례 조사에도 문제 없음을 알면서도 도정질문을 빙자해 특혜 불법 직권남용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보도자료까지 뿌렸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고발 이유를 미리 밝힌 바 있다.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도정 질의에서 이재명 시장이 △재량권 남용 △야외승마장을 실내승마장으로 위장시킨 건축 행정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 부과 미흡 △구청장의 전결권 남용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입지기준안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경기도가 엄정한 기준으로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태그:#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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