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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20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창원 STX조선해양을 찾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20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창원 STX조선해양을 찾았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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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승 기자] 자유한국당이 MBC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며 정부의 '방송 장악'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MBC 파업은 불법파업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국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MBC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요목조목 반박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MBC 파업은 불법파업 아니냐'는 박 의원 질문에 "MBC 파업은 불법 파업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히며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했다. (그 결과) MBC에서 직무와 관계없이, PD·아나운서 등 전문인들을 주차장 관리, 스케이트장 관리 같은 부서로 (전보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이 "(노조의) 경영진 퇴진 요구는 불법파업 사유"라고 주장하자 김 장관은 "일반적인 회사에서 경영진을 물러나라고 하는 건 불법파업이지만, 방송사에서 공정성에 대한 것으로 사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게) 판례에 나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또한 "(사측이) 노사협상을 요구했는데 (언론노조 MBC본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따지자, 김 장관은 "(언론노조 MBC본부가) 20여 차례 단체협약을 요구했는데 (사측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계속해서 "노조가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소리를 높이자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곧 나와 법원에 넘어갈 거다. 이게 잘못된 건지 법원과 검찰이 파악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낙연 "실정법 위반, 보고도 모른척 하는 건 정부 책임 다하지 않는 것"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뿐 아니라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공영방송 파업에 돌입한 구성원들에 대해 확고한 지지 의사를 내비췄다.

이 총리는 박완수 의원이 "공영방송에서 벌어지는 파업이 적법하냐"고 묻자, "적법성 여부는 내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언론인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공영방송 파업은) 언론의 생명인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을 회복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이 "엄중히 경고한다"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진상이 밝혀질 거다. 비정상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게 업무를 집행한 고용노동부, 방통위, 공직자들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이 총리는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로 수사의뢰를 했다. 기자 수십 명이 합당한 이유 없이 해고·징계를 당했다"고 꼬집으며 "이런 일도 바로잡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실정법 위반 혐의를 보고도 모른척하는 건 정부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주장하며,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도 함께 조사하자고 역제안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역제안을 받아들인다는 의사 표현을 했지만 실무적인 절차에 돌입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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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영주,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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