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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상해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했다가 구속된 것이다.

14일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김도형·이지훈 판사)는 ㅅ(40)씨에 대해 징역 8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선고를 했다.

지난 5월 1심에서 ㅅ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ㅅ씨가 죄가 없다며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다.

ㅅ씨는 지난 해 3월 21일 새벽 2시 10분경 창원 진해구 용재로 도로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여성(42)과 교차하는 순간에 왼손을 뻗어 엉덩이를 움켜쥐고 강제로 추행했다.

또 그는 피해 여성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여성의 목 뒷부분을 때리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피해 여성은 이로 인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상해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결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ㅅ씨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추행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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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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