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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간부가 '무상급식 교사선언' 기자회견을 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가 2년 6개월만에 취하했다. 이에 선고를 앞둔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지 관심을 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중단'하자, 전교조 경남지부는 2015년 4월 1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재개를 촉구하는 '1146명 교사선언'을 했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을 포함해 8명이 참여했다. 그러자 경남도청은 다음 날 창원지방검찰청에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교사 8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은 경남도청 행정국 총무계장이 개인 명의로 접수했다. 창원지검은 고발장이 접수되자 교사들을 소환해 수사를 벌였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4일 결심공판에서 교사들한테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1명), 징역 10월(3명), 징역 8월(1명), 벌금 500만원(3명)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의 구형 사실이 알려진 뒤 전교조와 학부모·교육단체는 '적폐 검찰'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경남교육연대와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검찰, 적폐 검찰은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했다. 이날 석영철 새민중정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교사들을 처벌할 게 아니라 상을 주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재개에 앞장선 교사들의 무죄 판결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검찰은 교사들의 외침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구형했다"며 "공안 검사들의 과거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스스로 적폐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교사들을 고발했던 경남도청 간부가 이번에는 고발을 취하했다. 당시 교사들을 고발했던 김종화 전 총무계장은 현재 함안군 부군수로 있다. 김 부군수는 홍 전 지사가 재직할 때 행정과장으로 있다가 2016년 12월 26일 부군수로 부임했다.

김 부군수는 13일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 취하서'를 냈다. 그는 "고발인이 2015년 4월 2일 피고발인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고발을 취하한다"고 했다.

2015년 4월 경남도청 총무계장으로 있으면서 '무상급식 재개 교사선언'했던 전교조 교사들을 고발했던 김종화 함안군 부군수가 13일 창원지방법원에 고발 취하서를 냈다.
 2015년 4월 경남도청 총무계장으로 있으면서 '무상급식 재개 교사선언'했던 전교조 교사들을 고발했던 김종화 함안군 부군수가 13일 창원지방법원에 고발 취하서를 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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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군수는 이날 언론을 통해 "지난 7월초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직무 범위에서 고발한 것으로, 해당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 구형이 세게 나와 놀랐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고발 취하와 상관없이 재판은 계속된다. 경남운동본부는 교사들의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7000여 명의 서명인 담긴 탄원서를 14일 법원에 제출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도의 고발 취하 환영"

고발 취하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배병철)는 14일 "무상급식 기자회견 관련 경남도의 고발 취하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교사의 양심으로 학생들의 밥을 지키기 위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무상급식이 이뤄지길 호소한 기자회견을 두고, 홍준표 전 도지사는 고발을 택했다"며 "검찰은 이런 교사들의 정당한 외침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시기 최순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은 계급체계와 위계질서로 대변되는 공직사회의 적폐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러한 적폐에 맞서 싸워온 공무원이 바로 전교조 교사들이다"고 했다.

또 이들은 "사법부가 폭압과 독선 행정을 막고, 제2의 국정농단 시태를 막는 길은 소신껏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피력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무죄판결 선고로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길이다"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의 협치 행정 일환으로 재판을 앞둔 전교조 교사들의 고소를 취하한 것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낸다"며 "핍박받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일을 첫걸음으로 독단과 독선의 해묵은 적폐를 걷어내고, 새로운 경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태그:#무상급식, #경남도청,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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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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