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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호 함양군수.
 임창호 함양군수.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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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창호(63) 경남 함양군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14일 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고, 검찰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임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임 군수가 해외 의정연수를 가는 함양군의원들한테 찬조금을 준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 본 것이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원들의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차례에 걸쳐 여행경비 명목의 찬조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임 군수와 전·현직 군의회 의장, 부의장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임 군수만 불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의장·부의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임 군수는 그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행정과장이 마련한 돈을 관행에 따라 군의원들에게 전달했다"며 "오래된 관행으로 생각했고, 기부행위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군수가 군의원한테 전달한 의정연수 찬조금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을 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는다.

선고 공판은 10월 19일 열린다.


태그:#임창호,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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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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