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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원회(준)'는 토론회를 열어 창원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제정을 요구한다.

이런 가운데 송순호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창원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논의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한 '창원시 조례안'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송 의원은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경기도 성남시 등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해 '창원시 조례안'을 만들었다. 또 환경부가 내놓은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권고안'도 참고했다.

이 조례안을 보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창원시의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창원시장에 대해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창원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조례안에 설명해 놓았다.

또 이 조례안은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놓았으며, "시장은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해 놓았다.

조례안은 '화학물질 현황 조사와 공표', '화학사고 주민 고지', '안전관리교육', '재정 지원' 등도 제시해 놓았다.

송순호 의원은 "토론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좀 더 다듬은 다음에 오는 11월 정기회 때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조례는 성남과 양산 등 일부 지자체에 제정되어 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원회(준)’는 18일 오후 창원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연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원회(준)’는 18일 오후 창원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연다.
ⓒ 김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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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과 지역사회 알권리" 등 발제

이날 토론회는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원회(준)'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이들은 "도민들이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실태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 만들기 토대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김장하 창원시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이어 현재순 일과건강 사무국장(화학물질과 지역사회 알권리)과 류현철 경남근로자건강센터 부센터장(화학물질의 실태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이 발제한다.

그리고 정은아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이은선 창원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조정림 마산YMCA 시민사업부장, 김문겸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대표가 토론한다.


태그:#화학물질, #창원시의회, #송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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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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