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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모노레일 ⓒ인천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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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월미모노레일사업 업체가 부적정하게 선정됐다며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인사 조치를 인천시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범죄 개연성이 높다며 검찰에 감사결과를 수사 참고자료로 보내 검찰 수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13일 인천월미모노레일 감사 결과 발표에서 인천교통공사사장은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2014년 12월  27일 본부장에서 퇴임한 후 지난해 8월 26일 사장으로 취임하여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니 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인천시에 통보했다.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모노레일사업을 총괄했다. 그는 2014년  5월  22일  C씨가 A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작성한 업제 평가 결과보고문서에 중간 결재했다.

그리고 그는 2014년 12월 22일 C가 시스템 변경(레일바이크형 궤도차량→소형 모노레
일)에 따른 업체의 기술력, 재정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검증한 후 2008년부터 스리랑카 모노레일 개발 및 실용화 사업 등의 실적이 있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철도차량 및 모노레일의 특허와 제작 실적을 보유한 업체 등이 참여할 계획(참여의향서 제출)으로 공모 조건상 기술력을 확보했다.

또한 자본금은 14억여 원이나 2014~2015년 스리랑카 모노레일사업의 예상수입이 830억 원으로 매우 낙관적이므로 협약서에 단계별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안한 사업수행능력 검증 보고 문서에 중간 결재했다.

그런데 이 사장은 2014년 12월 19일 업체가 회신한 문서를 공람하여 스리랑카 정부와 추진하고 있다는 철도 및 모노레일사업은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고 제안한 사업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참여의향서는 구속력이 없어 궤도차량 제작업체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장은 C에게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는 기술력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스리랑카 모노레일사업 계약의 체결은 하지 않은 채 제안한 사업에 불과하므로 재무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으로 사업수행능력 검증 보고 문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이 사장은 2014년  12월 22일 C가 기안한 사업수행능력 검증 보고 문서를 그대로 결재하여 사장 최종 결재를 받고, 다음 날인 12월 23일 인천시장에게 업체의 기술력, 재정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보고하도록 했다.

A업체가 2014년 5월 22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2015년 2월 12일 당초 협약을 체결했으나 모노레일사업을 협약서에 정한 일정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자 변경 협약 체결만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결국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3월16일 업체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인천교통공사 직원 C씨 등 2명에 대해 정직처분하고, 이미 퇴직한 이정호 전 사장 등 2명은 인사에 참조하라며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교통공사는 2008년 6월 26일 10개 업체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맺고, 809억원을 들여 2010년 6월 6일 인천월미모노레일 설치공사를 준공했다. 그러나 교각 등의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문제로 보수․개선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지 않고는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공청회 등을 거쳐 2013년 2월 23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 공모하여 이 시설을 레일바이크 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교통공사는 2014년 3월 14일 모노레일 활용 궤도시설 개선사업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를 재공고하고,  5월  A업체를  선정했다. 월미모노레일은 인천역~월미도 순환(연장 6.1㎞), 역사(정류장) 인천은하역 등 4개소, 차량(무인자동 운전방식)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 계약해지로 현재 시공사와 감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 중에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월미모노레일, #인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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