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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12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분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기로 했다.

11일 진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내버스 증차분 취소'와 '소송'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부산교통은 2005년 7대, 2009년 4대의 시내버스를 진주시에 증차 신고했다. 이때는 이창희 진주시장이 아닌 전임 시장 때 일이다.

당시 진주시는 시내버스가 과다 운행 중이라 감차가 필요하고, 적자운행으로 인해 재정지원금이 낭비된다는 이유로 부산교통의 증차를 수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교통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고, 진주시가 2008년과 2009년 모두 패소해 증차를 수리했다.

이에 상대 업체인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가 반발해 부산교통의 증차를 수리한 진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2013년 7월 부산교통이 증차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서 진주시는 운행시간 인가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진주시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부산교통이 증차한 시내버스 11대를 2013년 8월 담당 국장의 전결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해 취임했던 이창희 진주시장은 직권으로 2013년 9월, 증차했던 11대에 대한 운행시간 인가를 전격 취소시키고 증차 운행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부산교통은 이에 불복하여 진주시의 직권 인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경상남도는 증차분에 대한 운행시간 인가는 적법하므로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했다. 이후 부산교통의 증차 운행이 지금까지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다시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가 진주시를 피고로, 부산교통을 피고참고인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 8월 24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경남도 행정심판 결과와 달리, "진주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감차정책과 배치되고, 공공복리에 반하게 증차 운행 중인 부산교통 시내버스를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은 2013년 9월 증차를 취소했던 이창희 시장의 판단에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이번 결정이 오기까지 무려 12년 동안 행정심판 3회, 법원 판결 9회 등 총 12회 판결이 있었다.

진주 시내버스 '부산교통'.
 진주 시내버스 '부산교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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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이번 대법원 결과에 따라, 부산교통의 11대 증차분에 대해 취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11대 감차로 발생한 부족분은 정상적인 대체 증차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주시는 "그동안 증차 운행의 수익금과 증차에 따른 재정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산교통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 현재 법률검토와 소송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6월 1일, 85개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했다. 진주시는 "시민불편사항인 시내버스 운행간격 증가, 버스 내 혼잡, 노선 이용 불편, 시간과 노선 조정 요구, 불법․불친절 등을 반영하여 시내버스 85개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그:#진주시, #이창희 시장, #시내버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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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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