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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일 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방송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 관련, "체포 영장 발부는 정치와 무관한 사안인 만큼 한국당은 정기국회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사장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정권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놓고도 이를 구제하려 하지 않고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사장 체포 영장 발부 문제와 정기국회는 서로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계속해서 정기국회에 임하지 않는다면 여당과 함께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은 다할 것"이라면서도 "'체포 영장을 기각하라'는 등의 요구에 청와대가 나서서 할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김장겸, #MBC, #자유한국당, #보이콧,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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