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 향하는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심리전단 활동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일관됐다"면서 "심리전단 활동은 선거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심리전단의 평상시 활동 자체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고 반대편에선 반대하는 내용으로 일관돼 있었고 선거국면에선 지속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선거국면에서 이뤄진 심리전단 활동은 선거활동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원세훈 피고인은 개별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었다거나 개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행 행위자 직원들과 직접 접촉해 모의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업무보고를 통해 사이버팀을 인식했을 뿐 아니라 민병주 이종명을 거쳐 활동 사항을 수시로 보고 받았고, 특정 사항에 대해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기도 했다...(중략)... 나아가 관련 조직을 관리·확대하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이상 원세훈은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촉진하며 기능적 행위를 지배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중략)...원세훈은 사이버팀 직원들의 국정원법 위반 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공동공모정범으로 인정된다."


태그:#원세훈, #국정원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