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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전의 진실, 거꾸로 가는 한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전의 진실, 거꾸로 가는 한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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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정책과 발언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정 의원의 주장을 두고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대선 결과에 불복한 것과 같다"면서 국민과 문 대통령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청와대 "정갑윤 '문 대통령 탄핵 주장'은 대선불복, 사과하라").

정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청와대의 사과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국정 운영이나 잘 하라, 그래"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에서는 (정 의원의 주장을) 국민 힘으로 이뤄진 대선결과에 불복한 것과 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자기들이 말하는 국민만 국민인가"라면서 "국정운영이나 잘하라"고 재차 답했다.

정 의원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책임 있는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출신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민심과 유리된 감정을 갖고 현직 대통령에게 당신도 당해 보라는 무책임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 안 보인다"면서 정 의원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갑윤 의원의 문 대통령 탄핵 발언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며 "전직 국회 부의장, 다선 의원으로서 헌법 가치의 엄중함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일반적인 인용으로 탄핵 운운한 것은 대단히 실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를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자력 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라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 3항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 제66조 3항 위반",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해야 하는 헌법 제7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태그:#정갑윤, #탄핵, #문재인, #청와대, #대선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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