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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타계한 교사 송경진씨의 영정
 8월 5일 타계한 교사 송경진씨의 영정
ⓒ 송경진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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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생 학생들밖에 모르던 교사를 성희롱범으로 몰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다."(유족)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전라북도교육청)

한 교사의 죽음을 놓고 유족과 교육청이 한 달 가까이 맞서고 있다. 그의 자살에 대한 책임 공방이 그치지 않으면서 인구 2400여 명의 작은 마을도 좀처럼 상흔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고 송경진(55)씨는 전북 부안의 모 중학교의 수학교사였다. 1987년 12월 전북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래 징계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한다.

지난 4월 19일 오전 8시 10분께 2학년 여학생 A양와 B양의 아버지들이 학교를 찾아왔다. A양이 전날 밤 "송 교사가 B의 허벅지 또는 무릎 부위에 손대는 것을 봤고, 내 어깨도 주물렀다"고 부모에게 호소해서 두 학생의 학부모들이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교장은 인성인권부장을 맡고 있는 체육교사에게 학생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후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 학부모들을 읍내의 찻집으로 데려갔다.

교장은 지난달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송 교사가 6년째 학교를 다니는 동안, 아무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학부모-학생-교사 사이에 뭔가 오해가 있구나 싶어서 '일단 학생들과 교사 양측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B양의 아버지도 지난달 28일 전화통화에서 "교장 선생님 설명 들으니 크게 문제삼을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같은 시각 학교 휴게실에 여학생 7명이 모였다. "송 교사와 신체 접촉한 일이 있냐?"는 체육교사의 물음에 학생들은 "어깨 만지고 볼 꼬집고 등을 토닥토닥한 적이 있다", "수학실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볼과 코를 잡아당겼다", "내 어깨와 팔뚝, 허벅지를 주물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냈다. 일부 학생은 "다리나 어깨, 팔을 주물렀는데 수치심을 느꼈다. 문제를 못 풀면 때렸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했다.

장학사와 경찰, 기자들 뒤섞여 '아수라장'된 학교

학부모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교장에게 송 교사는 "오해가 있다. 다 해명할 수 있다"고 말했고, 체육교사는 "(송 교사에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 와중에 A양쪽의 얘기를 전해들은 언론사 기자들이 학교를 찾아왔다.

교장은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겠나? (입을 다물면) 성 관련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얘기가 나올 상황이 되어버렸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교장의 지시를 받은 체육교사가 당일 오후 1시경 부안교육지원청과 부안경찰서에 상황을 알렸고, 약 2시간 뒤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이 남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일자 전북도교육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첫 보도가 나왔다(관련기사).

특정인의 범죄 혐의 보도는 관공서의 기초 조사와 확인을 거쳐 나올 때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 부모의 직장에서 얘기가 새어나왔고, 기자들이 곧바로 해당 교사를 상대로 확인 취재에 돌입하면서 언론 보도도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다.

한 교직원은 "안 그래도 조그마한 학교인데, 장학사와 경찰이 동시에 들이닥치고 취재 나온 기자들까지 뒤섞여서 교무실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교장은 '사태 수습'의 1단계로 송 교사에게 귀가 조치를 내렸다. 경찰과 교육청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의미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한) 학생은 7명이고,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1명이다. 진상 조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양측을 일단 분리시킨다면, 교사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게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송 교사는 그날 밤 늦게까지 교정에 세워둔 차 안에 머물렀다. 마침 시험기간이어서 문제 출제를 마친 뒤 문제지를 교무실에 두고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 학교를 나선 것이다. 그러나 송 교사는 더 이상 학교로 돌아올 일이 없게 됐다.

학부모 탄원서 "송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

고 송경진 교사의 아내 강하정씨가 8월 23일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 송경진 교사의 아내 강하정씨가 8월 23일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손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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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조사에 나섰다. 사건 초기에는 부안경찰서가 조사를 맡았지만, 피해학생 규모가 5명이 넘자 광역경찰청으로 조사권이 넘어온 상황.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이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다", "경찰을 불러야 할 줄은 몰랐다", "허벅지를 만진 게 아니라 무릎을 친 것이다" 등 송 교사를 변호하는 얘기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전북경찰청은 ▲ 교사와 학생의 신체 접촉 수준이 경미하고 ▲ 학생과 학부모 모두 송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자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엇비슷한 시기에 부안여고의 한 체육교사가 수년 동안 여학생들을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구속까지 된 일이 있었는데, 전북경찰청은 송 교사가 형사처벌 수준의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학생들이 조사받은 당일(4월 21일)부터 경찰의 내사종결 방침을 전해들은 송 교사는 혐의가 풀려서 학교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교육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4월 24일 교장과 일부 학부모들의 모임에 불려간 송 교사에게 교장은 서류봉투 하나를 넘겨줬다. 봉투 속에는 송 교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3개월 1일 동안 전북교원연수원에 대기발령한다는 통지서가 들어있었다.

여학생들이 경찰 조사에서 송 교사에게 우호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들은 현장의 학부모들도 뜻밖의 사태 전개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은 학부모가 학부모 전원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돌린 이유였다. 탄원서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다.

"송경진 선생이 성추행범으로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과의 격리를 이유로 학교에 출근을 못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중략) 순간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일이 사건화되고 커지니 학생들도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송 선생이 학교를 떠날 수도 있다는 말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학부모들은 송 선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과 어떠한 행정적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모두의 마음을 교육청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일부 학생들도 "(학교에서) 처음 설문지 쓸 때 (선생님이) 어깨를 토닥여서 기분이 안 좋다고 썼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수업 잘 들으라고 어깨를 토닥이고 팔을 두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술서에 기분이 나빴다고 썼습니다"라고 별도의 글을 썼다.

A양의 어머니는 "훌륭한 선생님인데 순간적으로 오해해 직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곳에 왔던 기자가 듣고는 잘못 알려지면서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다"며 예전처럼 잘 지내자는 의사를 표명했다.

B양, 송 교사에게 문자 보내... "잘 해주는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죄송"

학생과 학부모들의 탄원서가 집중된 4월 29일. 학부모의 학교 방문을 촉발시킨 B양이 송 교사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직접 사과문을 보내왔다.

"송경진 수학선생님께. 저희들 모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체육쌤(선생님)이 교무실로 2학년 여학생들 데리고 가서 모두 적으라 하셔서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것도,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고 하신 것도 모두 만졌다고 적었어요. 적으면 자습시간에 A가 잘못해서 화나신 거 모두 풀어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저희를 위해 항상 신경써주시고 잘 해주시는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수학 선생님, 교육감님께 탄원서도 썼어요. 힘내세요. 그리고 빨리 학교에 돌아오세요. 선생님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네요. 선생님께 카톡하고 나면 잠이 올 것같아 늦은 시간에 보냅니다."

B양의 아버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 딸이 스스로의 의지로 보낸 글이다. (부모들도) 나중에 알았다"고 확인했다.

송 교사의 부인 강하정씨는 기자에게 "그동안 마음고생이 극심했던 남편이 이 글을 받고서 '여보, 드디어 오해가 다 풀린 것 같아. 이제 학교에 돌아갈 수 있게 됐어'라고 뛸 듯이 기뻐했다"고 전했다.

피해 여학생 6명과 송 교사가 만난 뒤 2차 탄원서 나와

송 교사 부부는 7월 21일 B양의 집을 찾아갔다. 딸의 진술 내용을 학부모가 문서 형태로 확인한 것도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B양의 아버지는 딸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방학 중이었던 B양은 읍내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5명과 어울리고 있었다. '피해 여학생' 6명(1명은 개인사정으로 빠짐)과 송 교사의 '어색한 재회'가 3개월 만에 이뤄졌다.

현장에 있었던 학부모와 유족의 얘기를 종합하면, 송 교사는 이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송 교사의 행동에 학생들도 눈물을 쏟으며 "저희 때문에 (다른 학교로) 가시면 안 된다"며 (2차) 탄원서를 쓸 것을 약속했다. 이른바 '2차 탄원서'에서는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처음에 적은 경위도 구체적으로 소명됐다.

"수학 선생이 신체 접촉에 대해 쓰라고 했는데, 어떻게 써야할지 몰랐다.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옆에 앉아있는 (3학년) 언니들과 말을 하다가 수치심에 주물렀다는 표현을 쓰게 된 것같다...(중략) 저희들이 쓴 설문지가 표현을 잘못 쓴 것 같다.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집중하라고 어깨를 토닥였는데 주물렀다는 표현을 해서 선생님께 정말 죄송할 따름이다."(A양)

"수학 선생과 신체가 닿은 부분을 써내라고 해서 손, 팔, 코라고 썼다. (그렇게 쓴 이유는) 수학 시간에 제가 반지 사이즈를 재달라고 해서 선생님이 제 손가락을 실로 재면서  cm로 불러주신 거다. ('코'를 써낸 건) 제가 소수점을 모르니까 선생님이 제 코를 잡으면서 소수점을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서 가르쳐주신 거다."(C양)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송 교사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런 문제에 연루된 교사가 학생들을 직접 만난 뒤 탄원서가 또 만들어진 것도 적절한 처신으로 비치지는 않는다"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교육청, 감사 일정 통보... 송 교사, 숨진 채 발견

하지만 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아래 인권센터)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 여학생들이 세 차례 진술(1차 학교, 2차 부안경찰서, 3차 전북경찰청)을 하는 동안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관되게 송 교사와의 신체 접촉을 부정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이번 일의 교육청 조사를 지휘한 염규홍(54·학생인권옹호관) 인권센터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송 교사가 행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중에 성희롱으로 판단할 만한 행동들이 있었다. 중학교 과정의 아이들이 선생과의 소통에서 오해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7월 3일 교육청의 전북학생인권심의위는 송 교사의 행위에 대해 "여학생들이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육체적 성희롱,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한 참석자는 "송 교사의 신체접촉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쟁점이었는데, 송 교사가 소명 과정에서 매우 수세적으로 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2주 뒤 인권심의위의 최종 결정문을 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감사과에 "'신분상 처분'을 하라"고 지시했다. '신분상 처분'이란 사실상 징계절차에 착수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송 교사에게는 '신분상 처분'이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압박으로 비쳐졌다고 한다.

교육청은 8월 4일 학교와 송 교사에게 감사 일정(8월 7일과 8일)을 통보했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이미 세 차례 면접 조사를 받은 점을 감안해 학생들의 진술은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한 상태였다. 반면, 교육청이 학생들의 얘기를 직접 들으면 누명을 벗을 것으로 기대했던 송 교사는 크게 낙담했다.

송 교사는 다음날 오전 학교 인근에 사는 홀어머니를 찾아갔다. 오랜만에 찾아와 용돈 90만 원과 과일을 잔뜩 사다놓고 문을 나서는 아들을 그날따라 붙들지 못한 것을 노모는 지금도 비통해 한다.

그날 오후 2시 30분께 송 교사는 김제의 자택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눈을 부릅뜬 채로 숨진 그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그의 딸이었다. 송 교사는 "모두에게 죄송하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자책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틀 뒤 영결식장은 송 교사가 다니던 학교 재학생 전원과 일부 졸업생들이 참석했다. 일부 학생들이 "저희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다"고 울먹이자, 송 교사의 부인 강씨는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라며 울음을 삼켰다고 한다.

송 교수가 죽은 뒤에도 남아 있는 몇 가지 쟁점들

유족들은 송 교사의 죽음에 대해 "고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다르게 판단할 상황인데도 교육청과 인권센터가 인권침해라는 예단을 내리고 징계를 밀어붙이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송 교사의 부인이 지난달 7일 김규태 부교육감을 면담했지만, 양측의 시각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송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이것이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였는지를 놓고는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생전의 송 교사는 "단순한 신체접촉을 인정했던 것이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생들도 송 교사에게 보낸 메시지나 탄원서 등을 통해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고 무릎을 친 것을 '만졌다'고 적었다", "제가 반지 사이즈를 재달라고 해서 선생님이 제 손가락을 실로 잰 것"이라며 송 교사의 접촉에 성(性)적인 의미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유족은 송 교사의 '30년 교직' 경력을 들어 그동안 배출한 수백 명의 제자들 중 아무도 이번처럼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한다.

반면, 교육청은 학생들이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하고, 송 교사도 인권센터 조사에서 신체접촉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도 통지문에 사안이 '경미'하다고 썼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하지는 않았다. 이럴 경우 행정절차(징계)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진술 번복'을 두고도 양측의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1차 진술서에서 피해를 호소했던 한 학생은 "지금 생각하니 크게 문제삼을 일은 아니었다"고 했고, 또 다른 학생은 "선생님과의 접촉부위를 써내라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식으로 학생들 전원이 이후의 진술서나 탄원서에서 송 교사를 변호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유족은 "우리도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는데, 학생들이 나중에야 진실을 얘기해줬다"고 말한다.

반면, 교육청은 학생들의 최초 진술에 무게를 두는 편이다. 심지어 두 차례의 탄원서에 대해서도 "어른들에 의해 오염된 것"이라며 크게 가치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내사종결 통지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학부모들이 이미 탄원서를 돌리기 시작했다. 조그마한 지역사회에서 탄원서를 연명해서 쓰는데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쓸 수가 없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는 잠겨버렸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연수원의 ‘행복교육을 위한 긍정적 소통스킬 익히기’ 교재의 일부분. 고 송경진 교사는 2년 전 이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았다.
 전북교육연수원의 ‘행복교육을 위한 긍정적 소통스킬 익히기’ 교재의 일부분. 고 송경진 교사는 2년 전 이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았다.
ⓒ 손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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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의 신체접촉에 대해 교육청이 교사들에게 그동안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지도 논란거리다.

유족에 따르면, 송 교사는 전북교육연수원에서 '징계'를 기다리는 동안 2년 전 같은 장소에서 받은 교육 내용을 떠올리고 관련 자료를 찾아냈다.

'행복교육을 위한 긍정적 소통스킬 익히기'라는 교과에서 그는 "학생의 어깨, 머리, 팔 등 신체 부위에 교사가 손을 접촉하는 것을 학생이 신호로 인식하고 문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배웠다고 한다. 이는 송 교사와 학생들의 신체접촉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편이었고, 전북교육청도 그런 형태의 교육을 독려했다는 근거로 해석됐다.

이에 교육청은 "송 교사가 해당교재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인권센터는 "연수원 교재 중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니 폐기 요청한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태그:#송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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