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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재해수욕장의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던 직원 A씨가 수개월간 도촬해 트위터에 올린 사진들.
 협재해수욕장의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던 직원 A씨가 수개월간 도촬해 트위터에 올린 사진들.
ⓒ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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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협재해수욕장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는 남자 직원 A씨가 수개월 동안 카페를 찾은 여성 손님을 도촬해 트위터에 올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도촬 사진을 올리면서 피사체 여성의 얼굴이나 몸매를 평가하는 등의 글귀를 적어놨다.

카페 A씨의 도촬 사진이 대중에 알려지자 A씨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무슨 용도나 목적으로 (도촬)한 것은 아니었다"라면서 "여성분들에게 불쾌함을 유발시킨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 직장 동료들에게도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도촬 건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회자되자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 도촬 게시물을 삭제했다.

"하얀 살은 심박수 올린다" "가는 허리 비효율" 평가... 누리꾼 "소름끼친다"

지난 6월부터 도촬 게시물이 올라와 8월 초까지 지속됐다는 점을 보면, A씨는 수개월 동안 카페를 찾은 여성 손님들을 도촬한 것으로 보인다. A씨 도촬 사진은 카페에서 일하면서 만난 손님들에 대한 '뒷담화'로 시작해 외모·외형 평가로 마무리되는 경향성을 띄고 있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처자들의 조용한 수다에 시선을 오래 빼앗겼다. 젊음의 하얀 살들은 어깨든 다리든 심박수를 올린다"라는 글과 함께 여성 여럿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찍어놨으며, "가늘기만한 허리는 동족생산의 관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나는 그 비효율에 너무나 강하게 끌린다"라는 문장과 함께 해당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찍어 올려놨다. A씨는 도촬 게시물에 언급된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키기도 했다.

A씨는 현재 이 카페 일을 그만둔 상태다. 28일 해당 카페 사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A씨는 3~4개월 전 입사한 계약직 직원인데 나이는 30대 후반이다, 지난 17일 돌연 그만뒀다"라면서 "(A씨의 도촬 사실을) 전혀 몰랐다, 도촬 낌새를 알아차렸다면 제지했을 텐데,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A씨의 도촬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저촉된다. 이 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해놨다.

'협재 카페 도촬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공분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엄한 여성 얼굴 나오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려놨다", "얼마나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도촬을 해왔을지 소름 끼친다"라고 비판했다.


태그:#협재해수욕장, #도촬, #카페, #카페 도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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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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