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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신규 입당과 복당이 눈에 띄게 늘어난 가운데 탈당 전력자의 복당 심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민주 광주시당·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선 이후 입당·복당한 당원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각각 2만여 명(모두 4만여 명)에 이른다. 광주시당은 당원이 24만여 명, 전남도당은 38만여 명에 이른다.

당원 급증에 더민주는 고무적인 분위기이지만, 공천을 문제 삼으며 탈당·무소속 출마를 반복했거나 국민의당에 입당한 전력자의 복당은 원칙적으로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더민주 광주·전남, 입·복당 신청 봇물...'탈당 전력자' 복당 두고 논란

장흥군수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조재환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더민주 당원모임 그룹에 탈당 전력자의 복당을 반대하는 글을 게재했다. 조씨는 해당 글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과 복당을 거듭한 해바라기 지방정치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한다"라며 "중앙당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요구했다.

조씨가 '해바라기 정치인'이라고 비난한 이는 김성(무소속) 장흥군수다. 조씨는 "(김 군수는)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도의원 4회, 군수3회, 총 7번을 출마하면서 경선에 불리하다 싶으면 탈당을 하면서 7전 3승을 했다"라며 전했다.

조씨는 "호남의 경우 복당의 기준,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량적인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하여 제시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씨의 주장에 호응하는 댓글도 보인다. Eung**씨는 "탈당한 시·도·군·구의 장 및 의원들은 지선에선 민주당 옷을 입고 출마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라며 "설령 경쟁력이 약하다 해서 탈당한 인사를 복당 후 출마 시켜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2006년 민주당 후보로 장흥군수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성 군수는 2007년 장흥군수 재선거 당시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는 복당 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 무소속으로 장흥군수 선거에 나서 당선했다. 그의 탈당 명분은 '불공정 공천'이었다. 그는 지난해 국민의당 창당 당시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 군수는 "경선 자체가 공정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탈당했고, (공천)제도가 잘못됐다면 강하게 항거해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탈당한 것이다"라며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했다는 것은 당시 공천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당 의사는 있는데 당이 불허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당선에)큰 지장은 없다"라며 "다만 장흥의 발전을 위해서 입당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개호 위원장 "총선과 대선 때 국민의당 선거운동 여부가 가장 중요"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후 1년이 경과하면 누구나 시·도당이나 중앙당에 복당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 시·도당과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의 심사와 의결로 결정된다.

당규에는 '해당행위의 전력 유무', '비리·이권개입 등의 전력 유무' 등 심사기준이 규정돼 있지만 탈당 전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중앙당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가 재량권을 발휘해 시·도당의 심사 결과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탈당 횟수와 이유가 똑 같은 전력자라도 개인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복당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불공정 경선'을 명분으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하면 복당하는 선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광주지역 정치권 인사는 "'무소속 당선'이 경선 불복과 탈당 전력자의 면죄부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당이 당선 가능성만을 염두에 두고 탈당과 입장을 반복한 정치인의 복당을 받아 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탈당 전력자의 복당 심사와 관련 눈여겨볼 사례가 있다. 전남도당은 지난 6월 허남석 전 곡성군수의 복당 심사를 무기한 보류했다. 해당(순천·곡성)지역위원회의 반대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지역위원회는 허 전 군수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탈당한 전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당 심사 논란에 이개호 전남도당위원장(심사위원장)은 "복당 의사를 타진하는 현직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있고, 신청한 이들도 있어 심사 중이다"라며  "현재 가장 큰 판단 근거는 지난 총선, 특히 대선 당시 국민의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는지 등 정치 행보다"라고 밝혔다.

그는 "탈당 전력자의 복당에 대한 특별한 심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개인 사례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며 "다만 국민의당에 입당해 선거운동을 한 전력자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태그:#더민주 복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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