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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전 임원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삼성그룹 서초사옥의 모습.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전 임원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삼성그룹 서초사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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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주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끝을 맺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이진동)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법정 417호에서 1시간에 걸쳐 판결 선고를 진행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다섯 가지 범죄 혐의(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특경법상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 위반)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한 후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다만 뇌물공여액의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승마지원액 77억9천735만 원 가운데 72억 원,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220억2800만 원 중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2800만 원만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재단에 지원한 일부 금액과 지원을 약속한 모든 금액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또한 뇌물로 지급한 돈은 회사 돈으로 조성하였다면서 횡령죄로 인정하였다.

국회 국정조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최순실과 정유라를 인지하지 못했고 승마 지원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한 증언도 위증으로 인정하였다. 결국 삼성그룹이 건넨 298억2535만 원의 뇌물공여액 중에서 88억2800만 원을 뇌물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징역형을 낮게 한 것이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 다섯 가지의 범죄사실 중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부분은 뇌물공여죄의 인정여부였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에 대하여도 특가법상의 뇌물죄의 유죄가 인정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최순실과 정유라에 대한 지원은 모두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루어졌고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보고한 사실도 없으며, 지원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범죄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등은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단호하게 인정한 것이다.

특검 입장에서는 뇌물 공여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절반의 성공'

이재용 부회장 측은 최순실씨 일가에 298억 원(약속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433억 원)을 건넸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돈을 준 이유가 삼성의 현안을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자신도 피해자라는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나 특검이 뇌물공여로 기소한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포괄적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돈을 건네고 그 대가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대통령으로부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의 입장에서는 다섯 가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또한 첨예하게 다퉈왔던 뇌물공여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다만 뇌물공여 액수 중에서 일부가 무죄로 인정되었고, 또한 유죄로 인정한 뇌물공여 액수가 상당히 큰 돈이고,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음은 물론 적극적이고도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점에 비춰서 형량이 너무 적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 측이나 특검 모두 항소를 제기해서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이어갈 것임이 틀림 없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면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승계작업이 필요했고, 그 일환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도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합병이 이루어졌고, 국민연금이 무리해서 합병을 찬성하면서 삼성에 도움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당시의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5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5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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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측은 뇌물공여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특검이 제시한 '안종범 수첩'과 '대통령 말씀자료', '민정수석실 문건' 등을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면서 대가성을 인정하는데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러 과정들을 살펴보면 모든 움직임이 그룹승계를 위한 일련의 절차로 진행되었고,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삼성그룹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으며, 실질적으로 합병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막대한 혜택을 받은 것이 분명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변소 내용은 합리성이 없어 보였다.

결심 공판 이후 여러 언론이 '대가관계가 없다'거나, '특검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거나, 경제 현실을 들먹이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뇌물공여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확정하였던 셈이다. 일부 국민들은 삼성그룹이 언론을 비롯한 국가권력에 대하여 갖는 막강한 영향력 등을 염려하면서 '혹시나 무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을까' 의구심을 갖기도 했지만 기우로 확인되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 이어질 듯

1심 판결에서 무죄로 선고된 뇌물 공여액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다시 치열하게 논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판부는 재단에 건네준 돈의 경우 다른 재벌기업도 마찬가지로 돈을 건넸다는 점과 그들이 기소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심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또한 공여 약속만 한 것도 현실적으로 공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우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약속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치열한 주장과 증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검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만을 고려하더라도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유죄로 인정된 뇌물공여액이 88억 28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고, 위 돈을 회사로부터 횡령한 것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의 횡령이 적용되었고,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음은 물론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범죄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여러 정황이 나타났으므로 죄질이 좋을 리 없음에도 5년 징역형에 그친 것은 다른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양형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어떻든 삼성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국내외의 영향력에 걸맞게 많은 관심을 끌어왔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특검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또다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도 쉽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해서,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재벌기업의 총수라도, 거대한 정치권력을 갖는 자라 해도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상식에 맞는 재판과 그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25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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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김정범 시민기자는 법무법인 민우의 변호사이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입니다.



태그:#이재용판결, #이재용부회장선고, #이재용유죄, #이재용5년, #이재용뇌물공여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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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기업법, 세법 등)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범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더불어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배치되는 비민주적 태도, 패거리, 꼼수를 무척 싫어합니다. 나의 편이라도 잘못된 것은 과감히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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