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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심야 공판에도 집중력 유지, '뇌물 사건' 엇갈린 판결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서 이 부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장 김진동(49·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1968년생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동갑내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5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5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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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구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밝고 온화한 성격이지만 재판에서는 주관이 뚜렷하며 엄정한 법리 판단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서 이 부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장 김진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서 이 부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장 김진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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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사건을 맡게 된 과정에는 이례적인 요소가 많았다. 정식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두 차례나 재판부가 바뀐 끝에 세 번째로 김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됐다.

애초 이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당시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공평한 심리 등을 위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해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로 재배당이 이뤄진 바 있다.

그런데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순실씨와 아는 사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다시 배당해 중앙지법 부패사건 재판부 6개 부서 가운데 하나인 27부에 사건을 보냈다.

결국, 이번 재판을 맡게 된 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공판준비 절차를 시작해 이번 달 심리가 마무리되기까지 6개월가량 재판을 이끌었다. 쟁점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해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이어진 재판은 '체력전'을 방불케 했다.

그런데도 소송 관계인들이 집중력을 유지하며 재판에 임한 것은 맺고 끊음이 확실한 김 부장판사의 '카리스마형' 소송 지휘 덕분이라는 후문이다.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는 재판의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깔끔한 재판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이나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질문이 나오면 "증인에게 질문을 짧게 하고 길게 답변을 듣도록 해라", "핵심만 물어보라"고 특검과 변호인에 주문했다.

증인 소환에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차례 구인장을 발부했고, 지난달 최순실씨가 재판에 나오고서도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자 "왜 나왔느냐"며 일침을 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지도층의 뇌물 재판을 맡아 사안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지난해에는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공짜주식'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다른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았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올해 1월 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김수천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이재용,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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