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내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에서 "(박근혜 전)대통령은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고 지원 요구에 응하여 뇌물을 제공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에 대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뇌물죄를 인정한 셈이다.

(*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태그:#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