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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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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고만 남겨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최근 밝혀진 '민간인 댓글부대'의 규모가 큰 변수가 될 만큼 상당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론재개를 법원에 신청했다"면서 "기존에 극히 일부로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되어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밥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오는 30일 선고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 국정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외곽팀'을 대규모로 운영했다는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 결과가 나왔고, 21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변화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공공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공안2부와 일선 청에서 파견된 검사까지 1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렸다. 공식 수사 착수 이튿날인 지난 23일에는 사이버외곽팀 팀장 김아무개씨 주거지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사무실 등 30곳을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국정원이 수사 의뢰한 사이버외곽팀장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렇게 주요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고심 끝에 선고를 약 일주일 앞두고 변론 재개 신청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보된 중요 증거들의 제출,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부득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선고는 연기된다.


태그:#원세훈, #윤석열, #사이버외곽팀, #민간인댓글부대,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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