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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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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아래 개혁위원회)가 '법무부 탈 검찰화'를 위한 첫 권고안을 냈다. 법무부 감찰관 등 그동안 검사만이 독점했던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는 안이 골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원회는 24일 "검찰 중심으로 운영돼 온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직제 개정 및 법무부 실·국장·과장급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 출범해 3차례 걸쳐 논의한 결과다.

검찰 관리·감독 기능 실질화...'검찰국' 개선 방안은 아직

검사가 독점한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와 시행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해야 한다. 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외부 개방 직위는 법무심의관과 감찰관이다.

특히 감찰관은 검찰의 비리를 감독하는 자리라, 이 역할을 검사에게 맡기면 사건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무심의관은 법령안 심사 등을 담당하는 자리라 굳이 검사가 독점할 필요가 없다. 개혁위원회는 관련 직제를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직제를 개정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은 오는 2018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 대상은 범죄예방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및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이다. 법무실 · 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에 파견된 평검사를 일반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은 2018년 인사부터 진행해 2019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하라고 했다.

다만 '돈봉투 만찬' 파문을 일으킨 '검찰국'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국은 검찰청 예산 편성 및 조직 관리 등 종합적인 행정 계획을 세우는 곳이다. 하지만 지난 4월 법무부 검찰국과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 저녁 만찬 자리에서 격려금이 오간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곳에 비 검사 출신을 임용해 검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기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혁위원회 한 관계자는 "검찰국 기능이 생각보다 복잡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조금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기 장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권고내용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화답했다.

외부인사 17명으로 구성된 개혁위원회는 지난 9일 출범했으며 오는 11월까지 구체적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인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민변과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의 인사가 주를 이룬다. 이들은 매주 한 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논의하되, 이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종합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법무부 장관에게 시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탈검찰화 조치를 계속 추진 중이다. 지난 22일에는 1967년 법무부 설치 이래 처음으로 외부인사인 이용규 변호사(53)를 법무실장으로 임용했다. 동시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을 외부 전문가로 임용하는 절차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인선까지 마무리된다면 법무부 실·국장 직위 7자리 중 검사가 독점한 자리는 6석에서 3석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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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박상기, #탈검찰화, #돈봉투만찬, #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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