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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인천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시설사업 보조금 심의가 일부 심의위원의 지적으로 향후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시설사업 보조금을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57억 8000만원 반영했고, 최근 2회 추경에선 71억 5000만원을 반영했다. 1회 추경 때 시의원들의 '쪽지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이번 2회 추경 편성을 앞두고는 보조금 심의 절차상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2차 추경 편성을 앞두고 사립학교 시설사업 보조금 심의를 위해 지난 11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했다.

심의위에 제출된 예산안은 사립학교 14곳이 신청한 시설사업 16개의 보조금 총 74억 5000만원이었다. 심의위 일부 위원은 시교육청이 이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결국 이 예산안은 부결됐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올해부터 사립학교 시설사업 보조금을 편성하려면 심의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관련 예산안을 수립할 땐 '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는 게 당연하다는 게 일부 심의위원의 지적이었다.

해당 조례 15조를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ㆍ규모ㆍ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 일정 기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개해야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교육감에게 신청해야한다고 돼있다.

또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 심사와 의견 청취 등으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해 심의위가 심의하게 해야 하고, 심의위는 지원 대상ㆍ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해 교육감에게 제출해야하고, 교육감은 이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각 지역교육지원청이 관할 사립학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아 자체 결정한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그대로 심의위에 안건으로 제출했다. 심의위가 모든 지원신청서를 심의해 그 결과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각 지역교육지원청이 이미 결정한 것을 심의위에 가ㆍ부만 의결해달라고 한 꼴이다.

이런 지적으로 예산안이 부결되자, 시교육청은 17일 다시 심의위를 열었다. 이날 심의위에는 각 지역교육지원청이 걸러냈던 지원신청서까지 포함한 예산안이 제출됐다.

일부 사업은 예산이 조정되기도 했는데, 사립학교 19곳이 신청한 사업 24개의 보조금 총74억 2000만원이 올라왔다. 심의위는 이중 13곳에서 신청한 사업 18개의 보조금 총71억 5000만원을 가결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2회 추경안에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와 학교 소규모 환경개선비 명목으로 반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예산팀 담당공무원은 23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첫 번째 심의위에서 조례 위반 지적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사립학교 시설사업 보조금 같은 경우는 성격이 조금 달라 반드시 공고하거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서 "다만, 심의위원들의 지적에도 타당성이 있어서 두 번째 심의위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학교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한 것이고, 내년부터는 두 번째 심의위에서 진행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시교육청, #사립학교 보조금, #보조금심의위, #조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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