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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최명길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입당 소감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최명길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입당 소감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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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최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비용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 콘서트' 등을 도와준 대가가 일부 혼재돼 있다고 해도 주된 성격은 선거운동에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인도 돈을 송금하며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최명길,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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