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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기간제교사의 정교사전환'을 주장하는 전기련(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의 전신인 전기협(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을 2012년에 조직하고 활동한 공동대표였습니다. 몇 년 전 교단을 완전히 떠나고 전기협 활동도 중단했으나, 이후 조직된 전기련의 활동을 아낌없이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교사전환 주장을 반대하며, 그 이유와 대안적인 교직사회 청사진을 과거 기간제교사들이 겪는 차별문제를 연재했던 이곳 오마이뉴스를 통해 주장하려 합니다.

교육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니 현 갈등의 당사자들과 교육당국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 글을 읽고 함께 답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의 순서는, 글①,②로 기간제교사의 문제와 대안적 교직사회를 그린 뒤, 글③으로 전기련의 '기간제교사의 정교사전환' 주장 관련 정교사 선발에 관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의 세 논의는 연결되므로 부디 함께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자 말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는 때로 위법이 됩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대체∙임시' 아닌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온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그 예외적이고도 위법한 사립기간제교사 일자리에 대해 제 경험에 비춰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는 십여 년간 사립학교 기간제교사와 정교사로 일하며 많은 위법을 겪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교사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교단을 떠난 이입니다. 그래서 "자격도 없는 니가 감히 학교를 언급하느냐"고 하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진정성 있게 밝히고자, 주로 제 직접적 경험을 글에 담겠습니다. 자격은 없으나, 제가 아닌 제 글 속 객관적 사실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처음 희망고문 당하던 날

기간제 여교사가 등장하는 영화 <여교사> 포스터. 영화 설정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기간제 교사가 겪는 부당함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기간제 여교사가 등장하는 영화 <여교사> 포스터. 영화 설정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기간제 교사가 겪는 부당함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 외유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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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첫 교단은 한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자리였습니다. 그 학교 면접 때, 돌아보면 참 당돌하게도 저는, "정교사가 될 수도 있나요?"라고 질문했습니다. 면접관인 교감선생님은 인자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그 교과 정교사 자리는 둘이니 기간제교사 넷 중 열심히 한 두 명은 1년 뒤 정교사로 채용할 겁니다"라고.

'열심히' 하면 된대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그땐 선생님이 된 게 너무 행복해, 정교사들의 시험문제를 대신 출제해도, 기간제교사들만 야간자율학습감독을 해도 그저 신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엔 밤새 만든 수업프린트물을 잔뜩 안고 빨리 나눠주고파 마음까지 바삐 뛰어가는데 한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학교가 그렇게 좋아? 어쩜 매일 웃고만 다녀?"

어떻게 자꾸자꾸 웃음이 나오지 않을까요? 반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라 불러주고 수업시간엔 초짜의 실수도 그저 제 열정만 보고 덮어주는데 말이죠. 이곳에 있고 싶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나는 여기 있고 싶다. 그 마음 때문일까요. 저는 반 아이들과 미래의 나에게 쓴 편지를 담은 타임캡슐을 만들어 학교 언덕에 묻었습니다. 십년 뒤 함께 열자고 약속하며.

그런데 1학기를 마칠 즈음 어느 술자리에서 같은 과목 기간제선생님이 저에게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야, 너 임용고사 공부해. 아직 어리니까 공부해서 공립 가. 여긴 내 자리야. 넌 아무리 해도 정교사 될 수 없다고!" 술이 확 깬 저는 그런 게 어딨냐고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OO학교 교장이야. 처음부터 내가 되기로 하고 온 거야."

타임캡슐은 열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 과목에서 그 분만이 정교사가 되셨으니까요.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수업도 잘하시는, 그래서 정교사가 될 만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고문당하고 나는 배반당했다고. 교감선생님은 말해야 했다고. '정교사는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일 년 내내 희망고문만 당할 것'이란 진실을 말이죠.

사립학교는 '정교사 자리의 기간제교사'를 너무 사랑해

그 분만이 그 과목 정교사로 적합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당시 채용은 위법합니다. 교감선생님의 '정교사 자리는 둘', '기간제교사 넷'이란 말 자체가 위법 인정이라 그렇습니다.

잠시 법을 언급하면, 2006년 제정돼 일반회사에 적용되어온 기간제법은 '기간 제한'에 따라 근무기간 2년이 넘는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이것이 '2년만 쓰고 자르는 규정'으로 악용된다며 '사유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 관련법은 이미 '사유 제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32조 1항과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기간제교사 채용 사유들을 딱 정해놨던 거죠.

제가 근무한 학교의 제 과목에서 저를 포함한 네 명의 기간제교사들은, 표면상으론 사학법 제54조의4 4호의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을 위한 기간제교사였습니다. 하지만 교감선생님은 '정교사 자리는 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두 자리는 사실은 기간제교사에게 특정교과를 맡길 '한시적' 일자리가 아니라 정교사를 채용해야 할 '지속적' 일자리로, 학교는 저희를 위법 채용했던 겁니다.
        
어떤 이는, '정교사 자리에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 왜 안돼? 일반회사는 다 그러는데?'라며 의아해할 겁니다. 저는 우리사회 모든 분야가 '정규직백퍼직장'이길 바라며, 앞글에서 제안한 퍼플교사의 시작이 곳곳에서 퍼플잡 붐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그런데 퍼플교사나 퍼플잡에 앞서, 이미 있던 보호장치조차 풀렸다면 그것을 문제가 아니라고 하긴 어려울 듯 합니다.

또 기간제교사 사유 제한이란 보호장치는 교육이란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경찰관은 범인을 필사적으로 잡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이 정규직인 것은 그 신분을 보장해 국민에게 보다 책임 있게 봉사하기 위함인 것이죠. 교직사회의 기간제교사 채용에서 채용 사유를 명확하게 딱 정해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근무하는 이의 안정뿐 아니라 교육적 목적에서 기간제교사 채용 사유를 규정해놨건만 그 규정을 위반하고 '정교사 자리의 기간제교사'로 저를 채용했던 저의 첫 학교. 그 학교는 저에게 정교사가 될 수 있단 희망과 함께 많은 업무를 주며 매일 마주보는 이들과 경쟁하게 하더니, 마지막엔 내정된 이를 정교사로 앉혀 배반감까지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함께 근무한 전체 교사수의 1/4정도인 무려 20여명의 다른 기간제교사들에게도 말이죠.

이것이 그 학교만의 일일까요? 2016년 10월 서울 사립중고등학교에서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을 위한 기간제교사 채용은 전체의 77.1%입니다. 모두가 정말로 '한시적' 업무의 기간제교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과거 취재하며 사실은 '한시적' 일자리가 아닌데도 기간제교사를 채용한 사립학교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특히 서울 Y고는 '근무 성적에 따라 정교사로 발령 가능'이란 문구로 스스로 그것이 정교사 자리임을 드러내며 매년 새로운 기간제교사들을 수십명씩 채용해 기간제교사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교사 자리의 기간제교사'는 금전요구나 부당한 지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역시 과거 취재 시, 7년간 기간제교사 근무 뒤 1억 원을 내고 정교사가 된 분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7년'은 '한시적'일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학교는 그 분을 무려 7년이나 '정교사 자리의 기간제교사'로 불안하게 살게 한 뒤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다른 도리 없는 나이가 돼 거절할 수 없었다며, '잘못했고 부끄럽지만 나를 이렇게 만든 학교가, 사회가 원망스럽다'던 그분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관련기사 :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한마디로 '봉'입니다).

이처럼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4호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라는 규정을 악용한 '정교사 자리의 기간제교사' 일자리는, 대체∙임시 일자리 자체가 갖는 아픔에 희망고문과 배신을 더할뿐 아니라 때론 채용비리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낚시질과 희망고문, 무엇이 더 나쁠까요?

지난 9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정규직화 요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정규직화 요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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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고 최종면접에서 떨어진 처음 저는 분개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그 학교 기간제교사였기에, 제가 내정자의 불공정채용과정에 낚여 들러리가 됐다 생각해서입니다. 하지만 우연히 한 교육방송에서 그 분 수업을 듣게 됐을 때 '아, 졌다'란 말이 나왔습니다. 1년 내내 그 방송을 들으며 제 수업준비를 했을 정도로 명강의였습니다. 또 얼마 뒤엔, 그분이 기간제교사일 때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 학부모들이 정교사 임용을 요구해온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기간제교사로 같이 근무했던 한 동료 선생님이 S고 사립정교사공채에 응시했는데 사실 그것은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내정자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료 선생님이 필기시험에서 만점을 받자 학교가 놀라 누구인지 불러봤고 시강에서도 월등하자 결국 그를 정교사로 채용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며 인정받은 이'와 '공개채용절차에서 우수한 이' 중 누가 정교사가 돼야 할까요? H고처럼 근무 시 인정받은 이를 정교사로 채용하면 공개채용 응시자들이 배반당하고, S고처럼 공개채용절차의 우수자를 채용하면 기간제교사였던 이가 배반당합니다. 그렇다고 공개채용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사립학교가 돈과 인맥으로 정교사로 채용하는 것을 막고자 교육청이 공개채용절차를 강제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개채용절차 강제는 불공정채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돈과 인맥으로 누군가를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기간제교사로 채용해놓은 뒤 거짓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정교사로 전환하는 일이 사립학교에선 흔히 있으니 말입니다. 또 공정채용 시엔 위와 같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제도는 정교사 채용과 관련해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꼭 바꿔야 하는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및 정교사 채용 시스템

어떤 기간제교사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교육적 판단 때문이 아니라 윗선에 잘 보이고자 필사적으로 일합니다. 또, 다른 기간제교사를 경쟁상대로 여겨 그를 밟고 올라가려 합니다. 교직사회 피라미드를 뒤집을 수 없으니 자기만 위로 올라가야겠다며 악을 쓰고 또 씁니다. 그는 과연 교사 자격이 있을까요?

'그'는 과거의 저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 눈높이는 아이들이 아닌 윗선에 맞춰져 있었고 행여 자리를 뺏길까 동료를 밟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잘못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그 삶은 자아가 분열되는 끔찍한 고통이었지만 달리 도리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 곁엔, "왜 기간제교사들에게만 이런 일 시킵니까?"라고 항의할 줄 아는 같은 과목 기간제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경계하지 말아요. 정교사 시켜준대도 이 학교에선 안 할 테니 마음 편히 있어요."

울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그 선생님 앞에서 엉엉 소리 내 울었습니다. 밟으려는 제가 미워, 그걸 알고도 이해하며 편히 있으라는 그 선생님께 너무 부끄러워, 저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정교사 자리의 기간제교사' 였습니다. 분명 '정교사공개채용공고'에 따라 모든 시험을 거쳐 1등을 했지만 합격통보와 함께 제가 받은 것은 '1년간 기간제교사 근무 뒤 정교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꼭 돼야만 한다는 간절함이 컸고, 간절함 속에서 저는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간제선생님들은 저와 같지 않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교사인 위 선생님을 포함해 교단에서 보아온 기간제선생님들 모두 '교사다운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괴롭게 고백하건데, 저는 부도덕한 괴물이었습니다. 괴물은 옳은 것을 가르치고 옳은 말과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괴물이 하면 그 일들마저 모두 괴물스럽다 치부됩니다. 무엇보다 교사가 괴물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저는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정교사 자리에 기간제교사를 앉혀 그를 시험하며 괴물로까지 만들 수 있는 지금의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및 정교사 채용 시스템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기간제교사도 '정교사백퍼학교'가 답

저는, 이와 같이 위법한 '정교사 자리의 사립기간제교사' 문제 역시 '퍼플교사'를 통한 '정교사백퍼학교'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립기간제교사 일자리는, 그 자체로 비인간적일뿐 아니라 희망고문과 배신, 채용비리, 그리고 괴물교사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더더욱 그 일자리 자체를 없애야만 한다고 합니다.

과거엔 그저 처벌규정만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과목 선택 학생들 이 줄어들 줄 알았다'는 등으로 피해갈 여지가 너무 많을 듯 합니다. 또 기간제법을 활용해 '정교사 자리의 기간제교사'를 무기계약직이나 정교사로 전환하란 개별 소송에 의한 해결도 있겠으나 이는 공정채용된 정교사와 수험생, 또 다른 유형의 기간제교사와의 차별이 생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는 글③의 '정교사의 좁은문, 기간제교사는 만능키 가져도 좋을까요?'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보다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사립학교 교사의 국가선발'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립학교 교사들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고, 준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 이가 임용권을 갖지 않는 건 참 이상한 일 아닌가요? 또 설립자의 학교 운영의 자유도 인정해야 하나, 사립학교 대부분이 학생들을 임의배정 받는 만큼 교사도 국가가 선발해 임의배치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공익'입니다. 일부라고 해도 기간제교사제도를 악용하는 사립학교들이 분명 존재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사채용을 더이상은 사립학교 재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립학교에선 '퍼플교사'를 통한 '정교사백퍼학교'에 앞서 교사의 국가채용이 선결과제입니다. 이는 지난 노무현 정권도 못 이룬 사학법 개정이란 힘든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①교사채용비리 등 비리 발생 시 국가가 그 학교 교사 채용권을 갖거나, ②교사의 보수를 사립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뒤 불가능한 학교의 교사 채용권을 국가가 갖는 것, 또는 ③일정수의 정교사 후보를 국가가 선발해 그 중에서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정교사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특히 ③은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된바 있으므로 그 경험을 확대해 모든 사립학교들을 동참시킨다면 좋을 듯 합니다.

사립기간제교사의 77.1%가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 사유'의 기간제교사이지만 제 경험상 위법한 경우가 상당할 테니 적어도 사립기간제교사 자리의 50% 이상은 '정교사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과반수는 사립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 교사를 모두 국가가 채용해, 사립학교의 '본래의 정교사 자리'와 '퍼플교사 자리'를 모두 정교사로 채우고자 한다면 공립학교의 그것과 함께 정교사 자리는 획기적으로 늘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정교사 자리들에 현 기간제교사들이 특별한 관문을 거치지 않고 앉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이와 관련한 '기간제교사의 정교사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연재글 '정교사의 좁은문, 기간제교사는 만능키를 가져도 좋을까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그:#기간제교사의 정교사전환, #비정규직 제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임용절벽, #퍼플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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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였고, 로스쿨생이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입니다. 무엇보다 초등학생 남매둥이의 '엄마'입니다. 모든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를 위한 '교육혁명'을 꿈꿉니다. 그것을 위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글을 씁니다. (제보는 쪽지나 yoolawfirm@naver.com)

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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