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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막말을 하면서 이를 다른 학생에게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했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된 인천 남동구 소재 A초등학교 교사가 중징계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 "10살 학생에 욕설·막말해" 인천 초등 교사 '논란' / 초등생에 '욕하며 동영상 찍게' 한 담임교사 "엄하게 처벌해야").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달 초 감사를 실시했는데 3학년 담임교사인 B씨가 반 학생들을 상대로 정서적 아동학대(=폭언 등)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B씨는 지난 6월 중순 자신의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한 학생을 칠판 앞에 앉혀놓은 뒤 "야 이 새X야 안경 똑바로 써" "책 똑바로 안 펴" "X발" 등의 욕설과 막말을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이런 새X는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돼"라며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게 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감사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교장과 교감이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적정하지 않게 처리한 사실도 적발해 '주의' 조치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B씨가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오전부터 과학시간에 학생들이 교실을 많이 어지르는 등의 행위로 화가 났고, 학생들에게 야단을 치는 과정에서 절제를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10세밖에 안 된 학생들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판단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지난 14일 본인에게 통보했다. 한 달간 재심의 신청 기간이라 징계위는 9월이나 10월쯤 열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 초등교사 욕설, #욕설 동영상,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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