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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자격을 갖추지 않고 허위로 보조금을 타내 축사를 지은 혐의로 기소된 안병호 전남 함평군수의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김성준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군수의 아들 안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군수 비서실장의 동생 김모(47)씨와 축산업자 모모(57)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 1년, 사회보상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지급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1억 6585만원을 지원받아 함평읍 김씨의 땅에 2688㎡ 규모의 축사를 지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업 필수 자격 요건인 축산업 등록증에 하자가 있었으며 사육 두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보조금을 타냈다.

이들은 각자 명의로 사업 신청을 하고 보조금을 받아 3개의 축사를 설립한 뒤 축사 지붕 등을 무단으로 연결·증축해 1개의 축사로 만들었다.

불법으로 만들어진 축사는 안씨가 실제로 운영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태그:#안병호, #함평군수,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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