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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협정 만료일(2017년 11월 23일) 90일 전에 한쪽 당사자가 폐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연장된다. 한국이 이 협정을 폐기하려면 8월 24일까지는 폐기 의사를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8월 14일 국회 국방위 답변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연장할 뜻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일본으로부터 군사비밀정보를 받아본 결과 "협정을 1년 운영한 것 가지고 (폐기 여부를)결정하기는 어렵다"면서 "1년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앞선 6월 3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 때 "문재인 정권에서도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가기로 합의했다"(요미우리, 2017. 6.4)고 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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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절대 다수 국민의 반대여론을 거역하고 우리 주권과 국익에 반해 체결된 것으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함께 박근혜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다. 또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쳤어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않아 헌법 위반이다. 적폐 중의 적폐인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폐기하지 않고 1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에 의해 탄생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일본의 군사정보가 한국에 실익이 있다는 주장은 '거짓'

애초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일본의 정보능력을 우리 안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가능" 하다거나 "북한의 도발위협 억제 효과"(국방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관련 설명자료", 2016.10)가 있다는 등의 '실익'을 거론하면서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을 강행하였다. 그러면 국방부 주장대로 '실익'이 한국에게 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 2017년 들어 7월 말 현재까지 북한이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모두 13차례였고 그 중 성공한 것은 9번이다.

그런데 이 성공한 9번 가운데 남한을 사정거리로 하는 스커드 계열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두 차례였고 나머지는 모두 일본 또는 미국을 겨냥한 준중거리미사일(1000-2500km) 또는 중거리미사일(사정거리 2500-5500km)이나 ICBM급 미사일이었다.

2016년 한 해 동안 북한은 모두 14번 탄도미사일시험 발사를 하였는데 이 중 남한을 사정거리로 하는 스커드계열의 시험발사는 2번뿐이었고 나머지는 다 준중거리(노동미사일) 또는 중거리미사일 시험발사였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하면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제공받기를 바라는 북한 핵미사일 정보는 19건이지만 한국이 필요로 하는 북한 핵미사일정보는 4건(남한을 표적으로 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불과하다.

더욱이 한국이 필요로 하는 4건의 정보(2016.1∼2017.7 사이 남한을 표적으로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의 경우도 일본이 탐지(생산)하는 정보는 한국한테 쓸모가 없는 정보다. 왜냐하면 일본은 북한과 바로 인접해 있는 남한과 달리 북한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정보를 한국만큼 정확하고 빠르게 탐지하거나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사 일본의 정보자산이 북한의 핵미사일정보를 탐지하였다 하더라도 북한 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데는 불과 2-5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보는 남한이 북한 미사일에 대처하는 데 효용성이 없다. 즉, 한일군사정보협정은 한국이 일본에 줄 것은 많고 받을 것은 없는, 한마디로 아무런 실익이 없는 협정이다.

한미일 삼각 MD구축에 편입되는 한국 MD

북한이 일본이나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의 경우 한국은 일본에 비해 훨씬 빠르고 정확히 탐지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한국이 탐지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는 일본의 MD(미사일방어)체계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데서 결정적인 정보가 된다. 한국에는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강요한 이유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조기경보를 확보해야만 미일 통합 MD의 작전적 효용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 말 사이에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발사 시험 23번 가운데 19번이 일본과 미국을 표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이들 정보를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통해 일본정부가 한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받게 됨으로써 사실상 한미일 통합 MD가 작동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이제 주한미군의 사드체계도 배치되어 가동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레이더는 전진배치 모드로 운용 시 탐지거리가 2000∼5000km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탐지와 추적도 가능하다.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 레이더는 일본의 교카미사키와 샤리키에 배치된 미국의 X-밴드레이더와도 연동된다. 한국이 탐지한 일본 및 괌, 하와이, 미 본토로 향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와 한국 배치 사드레이더의 정보가 미일 통합 MD에 제공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이나 미국을 표적으로 하는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고 요격할 수 있는 한미일 통합 MD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그러면 한일 간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와 사드의 한국배치로 틀을 갖추게 된 한미일 MD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국방부 주장대로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2014.12) 및 한일군사정보협정(2016.11)이 체결된 이후 그 빈도가 훨씬 늘어났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은 2015년에 7차례이었지만 2016년에는 14차례로 늘었고 2017년 들어서는 7월 말 현재 벌써 13번(성공은 9번)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핵운반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의 다양화와 고체연료 사용 엔진 개발, 탑재 핵탄두의 소형화, 대기권재진입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양적 및 질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 올해 3월 6일에는 북한은 5대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표적을 각각 달리하는 5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함으로써 한국이나 미국의 감시레이더 및 요격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올해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ICBM급 미사일발사시험에도 성공하였다. 한미일 MD구축은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을 억제하기는커녕 북한의 핵미사일능력의 급속한 발전을 자극하였고 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 경고로 한반도는 4월과 8월 잇따라 전쟁위기를 겪어야 했다. 이제 한일군사정보협정과 사드의 한국배치에 의해 한국의 MD는 미일 통합MD의 하위체계로 편입되어 북한 및 중국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MD로 전락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와 함께 한국은 중국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초기지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 국방부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장비가 한국에 반입되고 이어 성주에 실전 배치되자 한국배치 사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한편 이를 실행하기 위한 무기체계 배치와 군사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3월 6일 사드장비가 한국에 반입되자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중국은 관련 전략무기로 반드시 한국의 사드배치지역을 겨냥해야 하고 한국 사드체계를 타격하는 군사훈련도 할 수 있다"(환구시보, 2017.3.8)고 주장하였고 4월 26일 양위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신형무기로 사드대응 훈련을 할 것"임을 밝혔다.

또  중국군이 주한미군 사드와 주일미군 등 아시아태평양 주둔 미군을 전담 공격하기 위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둥펑-21C 10기를 24시간 체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뉴시스, 2017.6.12)도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지만(2017년에만 9조원 예상) 사드 한국배치와 한미일 삼각 MD구축은 한국에 새로운 안보위협을 불러오고 있다. 

한미일 MD구축의 길을 터줌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발전을 자초하고 나아가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은 폐기되어야 하며 사드 한국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에 날개를 달아주는 한일군사정보협정

한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군사정보는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익과 주권에 정면으로 반한다. 올해 4월 한미연합연습인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연습 실시 기간 중 미국의 대북한 공격설 즉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급격히 고조되어 우리 국민은 공포에 떨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은 한반도 전쟁위기설을 부추기기에 여념이 없었고 그 틈을 타 한반도에 대한 자위대의 파병과 침략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3월 12일 일본은 미국 측에 군사행동 시 사전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월 11일 일본 외무성은 한국 내의 자국민에게 한반도 정세를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게시하였고 4월 13일 아베는 유사시 일본으로 넘어오는 남한이나 북한 피난민을 선별적으로 대처해 받을 것이라며 한반도 전쟁을 기정사실화하였는가 하면 4월 18일 이나다 도모미 당시 방위상은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 내 일본인을 구출할 수 있다고 하며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을 거론하였다.

4월 21일에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사태에 대비해 자위대 투입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보도되었고, 4월 23일에는 자위대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동해로 향하는 미국 칼빈슨항모전단과 서태평양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자국민 구출을 명분으로 한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과 자위대의 한반도 투입계획 수립 또 미국 항모와 일본 자위대의 공동훈련은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파병 및 참전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이는 미일방위협력지침 2015 및 이를 법제화한 일본의 안보법률에 의해서 이뤄지게 된다. 미일방위협력지침 2015나 안보법률은 이런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 및 참전을 위해 한국정부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정부는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동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따라서 일본에 전달되는 인적정보(휴민트)를 포함한 각종 대북 군사정보가 이런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뒷받침하게 된다는 것은 물론이다. 이미 일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발효되자마자 작전계획 5027(북한과의 전면전을 상정한 작전계획)에 대한 정보제공을 한국에 요청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한미의 대북한 전쟁시나리오에 맞춰 자위대도 군사작전을 도모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한반도 유사 사태 때 자위대의 한반도 침략을 뒷받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시에도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파견)을 뒷받침한다는 데 그 위험성이 있다. 일본 방위상(당시 이나다 도모미)은 지난 4월 30일 해상자위대에 대해서 미군군함 방호를 명령하였고 그에 따라 해상자위대는 2척의 구축함을 파견해 미군 보급함인 리처드 버드호를 방호하였다.

이 리처드 버드호는 그 임무가 동해에서 4월 30일부터 한미연합 항모강습단 훈련에 돌입한 칼빈슨 항공모함과 미 구축함에 급유하는 것이었다. 당시 칼빈슨 항공모함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의 시험발사를 막는다는 구실 밑에 동해에 파견되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중이었으며 북한은 이에 반발해 '칼빈슨 항모를 수장시키겠다'고 하는 등 북미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었다.

해상자위대의 미군 보급함 방호는 일본 도쿄만에서 시작하여 가고시마현의 아마미오오시마(오키나와 제도의 북동쪽에 위치한 섬) 앞바다에서 끝났고 동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상자위대의 평시 미군군함 방호는 안보법률 제정 이후 최초로 시행된 자위대의 신임무였다는 점에서 일본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 방호실시 지역이나 방호참가 자위대 전력규모를 제한하는 등 자제된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해상자위대의 평시 미군 군함 방호는 동해를 비롯한 한반도 영역 및 그 인근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평시 해상자위대의 미군군함 방호는 최우선적으로 북한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 한국으로부터 제공받는 북한의 잠수함이나 군함, 미사일 정보 등은 한반도 영역과 그 인근에서의 해상자위대의 평시 미군군함 방호(미일 공동군사작전)를 뒷받침하게 되고 그 결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 방침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한일군사정보협정

우리 국방부는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면서 우리 군의 정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2016 국방백서』, 226쪽)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방부의 판단은 대북 선제공격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얻겠다는 것이어서 중대한 문제가 된다. 맞춤형 억제전략이란 다름 아닌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뜻하며 3축 체계란 이런 선제공격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킬체인(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전 파괴)과 한국형 MD(생존한 북한 핵미사일 요격), 대량응징보복(북한 지도부 괴멸)을 가리킨다.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이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킬체인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촉발하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전략이고 작전형태다.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여 순식간에 발사되고 또 산악지형이 많은 점 등의 요인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한국형 MD도 한반도 종심이 짧아 북한 탄도미사일이 2-5분이면 남한에 도착하기 때문에 아무런 작전적 효용성이 없다. 대량응징보복도 북한 지도부를 괴멸시키겠다는 것으로 방어를 위한 작전형태가 아니라 북한 붕괴를 노리는 작전이다. 맞춤형 억제전략이나 킬체인 등은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의 위배이고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의 위배이며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헌장 51조에도 해당되지 않는 불법이다.

무모하고 작전적 효용성도 없고 불법적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3축 체계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군사적 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식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는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공약이며 베를린 구상 또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면 대북 선제공격전략에 입각한 3축 체계의 구축을 중단하고 포기해야 한다. 대북 선제공격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추구되어 온 한일군사정보협정도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폐기함으로써 베를린 구상이 위선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제안임을 우리 국민과 북한에 증명해 보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폐기하여 촛불민심에 화답하라

박근혜 정부는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대한 국민의 비판여론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여론수렴도 거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체결하였다. 또 박근혜 정부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국회비준동의 대상인데도 국회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처럼 여론 수렴과정을 일체 생략하고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독단과 전횡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비판을 두려워한 때문이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되므로 폐기 여부를 결정할 판단근거가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 또한 독단이기는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송 장관의 이런 판단은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여론 수렴도 없이 단지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1년 더 연장한다면 이 또한 박근혜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독단과 하등 다를 바 없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시행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므로 폐기 여부를 결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송영무 장관의 말도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다. 2016년과 2017년의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놓고 보면 한일군사정보협정은 한국에게는 실익이 없고 일본에게만 실익이 있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또 일본이 올해 4월 한반도 위기설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가운데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한반도 재침략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였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사드 한국배치와 함께 한미일 MD구축을 추동함으로써 한국 MD가 미국과 일본을 지키는 MD로 되고 한국이 중국을 감시 및 견제하는 전초기지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이 점차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실익도 없고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에 날개를 달아주고 한국MD의 미일통합 MD편입을 초래하고 한국을 대중국 감시기지로 전락시킬 뿐인 한일군사정보협정의 폐기의사를 일본 정부에 8월 24일 이전에 통고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바라는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 약속한 평화적인 방식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부응하는 것이며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태그:#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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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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