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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15일 누리집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누리집이 폐쇄된 지 20여개월 만이다. 또한 이적단체로 규정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극심한 탄압을 받았던 단체가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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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는 누리집 운영 재개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자주통일진영에 대한 탄압이 극심한 가운데 2013년 7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를 통해 범민련 남측본부 누리집의 '원문자료실'과 '민족의진로' 2개 메뉴를 삭제할 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고, 범민련 남측본부는 2013년 8월 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년 8월 26일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기각'결정을 내리고 심의결과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계속해서 "2013년 9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원문자료실'과 '민족의진로'에 대한 삭제명령을 통지했고, 범민련 남측본부는 2013년 9월 24일 게시판 전체 삭제 명령은 '비례의 원칙'등에 위배된다고 대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2015년 12월 10일 국가정보원의 심의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범민련 남측본부 누리집에 대해 '이용해지(폐쇄)의 시정요구' 결정을 내리는 폭거를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지적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범민련 남측본부 누리집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국가정보원의 사주와 공작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묵과할 수 없는 문제지만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일운동단체를 탄압하는 사실상의 사법기구, 공안기구 역할을 자처하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폐지권고를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를 인터넷 검열도구로 앞세워 내린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탄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누리집 폐쇄 조치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부당한 결정임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2017년 8월 15일부터 범민련 남측본부 누리집을 복구, 재개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심의요청에 따라 범민련 남측본부 누리집에 대해 '이용해지(폐쇄)의 시정요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 서버의 Co-location 업체인 ㈜스마일서브는 방심위의 결정에 따라 계약을 직권해지 처리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와 결국 같은 달 28일 폐쇄됐다

한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민족분열의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고 시대의 절박한 과제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1990년 11월 남과 북, 해외의 합의로 결성됐다.

그러나 범민련 탄생의 진통은 컸다. 1991년 남부 준비위원회 결성 직후 재경 준비위원 전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임신 8개월의 임신부가 구속되는 등 탄압이 계속됐다. 같은해 1월에는 이창복 실행위원장, 권형택 실행위원이 연행된 후 구속됐다. 이어 3월에는 문익환 준비위원장이 구속됐다.

범민련은 그로부터 27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탄압을 받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정치적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단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탄압은 극심했다. 박근혜 정부 첫해 공안당국은 '범민련 와해'를 공언하며 남측본부 사무실을 비롯하여 전국 9곳을 압수수색하고 5명을 구속시켰다. 범민련 남측본부 누리집 폐쇄는 이 같은 일련의 흐름속에서 이뤄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범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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