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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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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안티MB카페)에 대한 동아일보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500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정정보도 요청 또한 받아들여, 동아닷컴 홈페이지에 정정 보도문을 게시하라고 판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는 9일 백은종 안티MB카페 대표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아일보가 백은종 대표의 800만 원 횡령 등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도록 보도하였으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는 경찰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 외에 보도자료 등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아일보 측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법성조각 사유와 소멸시효의 완성이라는 동아일보 측의 주장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동아일보는 2010년 5월 27일 자 '술값에 쓴 쇠고기집회 기부금'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2009년 '안티MB카페' 운영진이 후원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성금을 술값,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안티MB카페 총무가 구속되었다"며 "대표 백 모씨도 800여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백 대표는 50만 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다. 법정 다툼 끝에 2015년 1월, 백 대표는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백 대표는 이후 관련 내용을 보도했던 언론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밟기 시작했다.

백 대표는 동아일보를 상대로 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보도를 요구하는 언론조정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측이 잘못이 없다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자 2016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백 대표는 해당 소송에서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청구 금액 1억 8천만 원 중 1차로 그 일부인 2천만 원을 청구했다.

현재 백 대표가 언론사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재판은 2건 더 있다. 헤럴드경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배소송 23억 중 1차로 청구한 2천만 원 소송은 1심에서 300만원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28억 손배소는 첫 재판이 9월 8일 열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안티MB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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