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 기사는 춘천시민언론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주간지 <춘천사람들>에도 함께 실립니다. [편집자말]
춘천 지방검찰청, 춘천 지방법원
 춘천 지방검찰청, 춘천 지방법원
ⓒ 성낙선

관련사진보기

2015년 7월 사건이 시작돼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던 춘천 레고랜드 사업 추진 관련 불법 비리 재판이 16개월 만에 1심이 종결됐다. 사건에 연루된 이욱재(61) 전 춘천 부시장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

8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 101호 법정에서 열린 레고랜드 불법비리 재판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이다우 부장판사는 이 전 춘천부시장에 대해 "이 전 부시장의 공소 사실은 모두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고, 엘엘개발 전 총괄대표인 민건홍씨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양복과 양주, 현금 1천만원이 든 명품 가방 등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시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부시장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뇌물수수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으나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초 검찰은 이욱재 전 춘천 부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 뇌물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 벌금 5000만원, 몰수 및 추징금 1100만원 등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과는 상반된 선고를 내리면서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거나 무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춘천지방 검찰청 공보담당 검사는 "판결문을 검토하는 중이라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며 판결문 검토 후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권영만 전 강원도 정책특보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만원이 선고됐다. 권씨는 민건홍씨로부터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과 2천만원 등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과 뇌물공여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민건홍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죄로 징역 6개월에 법정 구속돼 대조를 이뤘다. 민씨에게는 명품 가방 몰수형도 함께 선고됐다. 지난 5월 26일의 검찰 구형과는 상반된 결과다.

재판부는 "민씨가 비록 수사기관에 자수했지만 이는 이 전 부시장을 음해할 목적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점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판단은 불법비리 재판이 민씨의 의도에 의해 시작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2년이나 걸린 레고랜드 불법 비리 재판에서 핵심 피의자인 이 전 부시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데 시민들은 당황스럽다는 평이다. 검찰 구형과 달리, 비리 혐의를 받던 강원도 고위공직자가 모든 혐의를 벗고, 전 총괄대표는 법정구속 되면서 검찰 수사에 비판이 제기될 것이 뻔해 보인다.

검찰이 기소를 하며 자신했던 뇌물 부분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가 모두 무혐의 선고 되며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느냐 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재판이 6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는 레고랜드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기에 검찰이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태그:#레고랜드, #비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