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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척결'과 '노동3권 쟁취', '공직사회 개혁' 등을 내걸고 투쟁하다 해직된 공무원들이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배병철)는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해직자 명예회복과 특별법 관련 면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의창)·이주영(마산합포)·윤한홍(마산회원)·김성찬(진해)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창원성산) 의원 등 경남 출신 국회의원들한테 '면담'을 요청했다.

2002년 3월 이후 공무원노조 설립과 가입, 활동 등으로 인해 해직된 공무원은 전국에 136명이다. 당초 파면·해임된 공무원은 530명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394명은 소청과 소송 과정을 통해 징계가 감경되거나 취소되었다.

해직 공무원을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 25명, 부산 3명, 대구 4명, 인천 9명, 광주 5명, 울산 14명, 경기 19명, 강원 15명, 충북 13명, 충남 2명, 전북 1명, 전남 4명, 경북 3명, 경남 5명, 제주 1명이고 중앙부처와 대학 등도 있다.

해직 공무원의 복직·명예회복 관련 특별법안은 역대 국회에서도 추진되었다. 18대 국회 때인 2009년 12월 특별법안이 발의되었고, 2011년 6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으로 제정하기로 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또 19대 때인 2012년 7월 비슷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고, 당시 국회 의원 298명 가운데 154명이 동의 서명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인 지난 1월 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24명이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공무원노조는 "해직공무원 전원 해직 당시 직급으로 일괄 복직과 사면복권", "징계처분의 취소와 기록말소", "해직기간에 대한 호봉과 경력 인정",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특례인정", "특별채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후보 때, 공무원노조의 정책질의서 답변에서 '해직 공무원 전원에 대한 일괄 복직에 찬성하고, 해직과 징계 공무원에 대한 사면복권에 찬성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특별법안 제정 없이 복직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전교조 설립 과정에서 많은 교사들이 해직 등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해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은 민주화보상법 등에 의하여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아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 등 복권되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의 권고가 있었다"며 "해직은 공무원노조 결성과 합법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현행 법과의 사소한 충돌을 빌미로 발생한 것"이라 했다.

이들은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을 위해서는 공무원노조 활동을 인정하고 해직 공무원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과 명예 회복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국회의원을 개별 면담하고 '해직자 명예회복, 특별법안 제정 동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면담 결과를 나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해직 공무원 명예회복 등과 관련한 특별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경남도청 공무원으로 있다가 해직되었던 김영길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해직자 원직복직'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모습.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해직 공무원 명예회복 등과 관련한 특별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경남도청 공무원으로 있다가 해직되었던 김영길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해직자 원직복직'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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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공무원,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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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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