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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헌법의 한계가 개헌 동기는 민주적이었지만, 실제 개헌 내용에는 시민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면 이번 개헌은 어떻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시민 참여 개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에서 제작한 카드뉴스와 함께 연재한다. [편집자말]

현재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이하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 전문가와 헌법 관련 사회운동 활동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지난 6개월 간의 활동을 통해 헌법 각 분야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의 대강을 작성하여 각 분야별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개헌특위와 자문위원회는 여야 각 정당과 문재인 신임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까지 개헌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공약한 것을 염두에 두고 그 활동기한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였다. 자문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개헌특위는, 소위원회를 열어 7월-8월까지 분야별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사항 및 이견사항을 정리하여 국민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5000명 국민대표 원탁토론 등을 진행한 후 다시 헌법개정안 작성을 위한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완성한 뒤 전체회의, 본회의,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밟겠다는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헌특위는 특히 국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온라인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민의 개헌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국회에 2곳의 자유발언대와 주요 도시로 찾아가는 자유발언대를 운영하며, 소위원회 기간(7-8월)동안 국회 방송을 통한 연속 TV토론을 비롯하여, 전국 주요도시 순회 국민토론회와 공중파 및 종합편성채널 TV토론 및 여론조사 등의 국민참여형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5000명 개헌 국민대표를 구성하여 원탁토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소 2-4배수의 개헌국민대표를 공모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기준으로 1차로 선발된 사람들에게 참가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5000명을 선발하여 수도권 등 4개 권역에서 총 4차례, 4시간가량의 원탁토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개헌국민대표 방안은 개헌과정에서의 시민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위해 김종민 의원이 지난 2월 15일 발의한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헌절차법)'의 일부를 제한된 형태로 수용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5000명의 선발기준이 아직 불분명한 것은 차차 개선될 것이라 이해하더라도, 총 4개 권역에서 1000명 이상이 모여 4시간 총 4번의 토론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지, 이런 절차에 과연 '숙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자칫 요식행위로 그칠 것이 우려된다.

국민자유발언대 역시 필자가 개헌특위 시작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었으나, 국회 마당 혹은 특정 건물을 정치개혁과 개헌논의를 위해 온전히 개방하자는 본래 제안과는 동떨어진 단순한 형식적인 발언대 설치로 그치는 느낌이다. 이미 새 정부가 국민인수위원회를 광화문에 설치한 사례도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국회개방 및 개헌 공론화 계획의 수립이 아쉽다.

헌법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 제안 

국회 개헌특위가 제안하는 방안들은 현재로서는 매우 요식적어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어떤 좋은 제안에도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개헌 논의는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다.

우선, 각 부문과 지역에서 개헌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권적‧인권적 요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노동조합과 각 직능단체, 지역주민단체, 각 분야 인권단체와 환경단체, 사회적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단체와 권력 감시 단체 등이 해당 의제나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권리선언과 제안을 정식화해야 한다.

둘째, 국회에서의 개헌논의, 정부 각 기관에서의 (이제 본격화될) 개헌논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시민사회 개헌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각계각층이 국회 개헌논의의 자문역만 수행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회특위 자문위원회가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시민의회도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시민의 참여를 촉진할 시민사회 자신의 마당 혹은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 일을 진행할 전국적인 연석회의 혹은 연대체가 필요하다.

셋째, 국회 및 정부 개헌논의에 대한 모니터와 개입이 절실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개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변죽만 울리고 실제 조문작업에는 참여하지 못하거나, 막판 절충에 가장 중요한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국회에서 열리는 모든 헌법 관련 회의의 공개를 요구하고 누구나 모니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개헌특위와 특위 자문위원회, 나아가 국회와의 바람직한 시민참여를 위한 협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헌특위가 제안한 요식적인 개헌에 관한 국회 자유발언대가 아니라 정치개혁을 포함해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시민대토론 마당'이 국회에 마련되도록 협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시에 4-5개의 토론회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고, 만민공동회가 가능하며, 수시로 누구든지 제안을 접수하고 발언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아고라를 국회 안에 마련하는 사업을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요식적인 5000명 개헌 국민대표가 아니라 쟁점별로 실질적인 시민 합의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헌법개정 주권실현 연석회의를 구성하자

이에 '헌법개정 주권실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연석회의는 헌법 개정 논의에 촛불시민혁명을 이끈 주권자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을 보다 주권과 인권의 기반 위에 올려놓고 국가권력과 헌정질서가 그 주인인 시민과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안전, 나아가 모든 생명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복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석회의는 헌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개입하기를 원하는 각계각층 사회단체와 인사들의 협력기구이자,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개헌 논의 혹은 권리 선언을 연결하고 소통하며 증폭하는 디딤돌, 가교, 마당, 혹은 확성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헌법 개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발언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각계각층 주권자들의 민주적 토론에 바탕을 둔 새로운 권리와 헌법적 장치들을 제안하고 공론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헌논의가 국회의원과 일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나 특정 정치-사회 세력의 이해관계에 갇히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며, 견인하고 협력함으로써 자신들의 사회적 요구와 권리를 헌법 개정 논의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과의 공동 협력과 법률적 이론적 지원 및 대변 활동을 수행하고자 한다.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단위는 헌법 개정과 새로운 권리의 제도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회단체 및 모임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 직능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단체나 모임, 부문단체나 모임, 연구자나 연구자 단체, 각종 인권-환경-시민단체, 개별단체와 연대기구 등 모두에게 열려 있다.

그렇다면 연석회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우선, 촛불권리선언을 비롯한 분야별 권리선언과 선언들을 헌법 조문화하는 작업이다. 노조, 단체, 모임, 지역 등에서 실정에 맞는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개헌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권리선언을 작성하고, 이를 헌법화하는 것이다. 또한 촛불권리선언 참여 주체들과 테이블 토론회나 개헌 만민공동회 형식을 빌린 자리를 마련하여 권리선언 항목별 개헌쟁점에 관해 논의할 수도 있다.

둘째, 국회 개헌특위 안과는 별도의 '시민개헌안'을 조문화할 수 있다. 바람직한 개헌 방안에 대한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개헌 과제들 가운데 공통된 사항과 토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소통을 통해 이들 개헌 과제들을 분류 및 종합하여 시민개헌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무작위추첨 방식에 의한 시민합의회를 개최, 특정 개헌 쟁점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 이 작업은 국회 혹은 신문 및 방송사들과의 공동 개최도 가능하다.

헌법권리찾기 시민학습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개헌의 필요성과 의미, 쟁점, 새로운 권리 목록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소책자 발간이 첫째 방안이다. 헌법과 주권자 권리에 관한 강사단을 구성, 운영 및 강의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종 단체를 비롯한 학교, 모임 등에 파견을 나가는 '찾아가는 학교'도 만들 수 있다.

기존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제휴하여, 시민참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형성하는 작업 또한 요구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는 시민 발언과 조문 토론 등의 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의 공동 사업이다. 국회 개헌특위와 공동 토론회 및 시민 참여 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정치 개혁과 개헌을 위한 광장을 열어 국회 특위가 제시한 개헌 자유 발언대를 실질적으로 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기타 정치 개혁과 개헌에 관한 국회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참여 개헌 플랫폼 바로가기 (http://bit.ly/시민개헌)

덧붙이는 글 | 이태호 기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입니다. 본 기사는 지난 7월 19일 개최된 '시민참여 개헌,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바꿈 홈페이지에 중복 게재됩니다.



태그:#개헌, #정치, #민주주의, #시민사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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