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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값은 납품 10일 후에 주겠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앞으로도 계속 거래할 수 있다."

물건을 납품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위치를 악용해 축산물 가공·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4억5000만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고 도주한 갑질 사기범이 10일 경찰에 잡혔다.

피의자 A씨(39)는 과거 육류 도매업체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물품을 납품을 받은 뒤 10~30일 뒤 대금을 지불하는 외상거래 등 납품업자에게 불공정한 유통구조를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

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에 따르면 A는 축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접근해 '10일 뒤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소고기를 비롯한 육류를 납품 받았다. 납품받은 육류는 마트, 정육점 등 일반소매업체에 시가의 50~70% 가량에 덤핑 처리했다.

A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6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을 돌며 모두 46회에 걸쳐 4억5000만 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아 처리했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가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 벌이고 있을 것으로 판단해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A는 물품 납품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외상거래를 승낙 할 수밖에 없었던 '약자' 위치에 있던 영세상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8월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갑질 횡포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반부패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 생태를 파괴하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시사신문>과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육류납품, #갑질사기, #아산경찰서, #소상공인, #충남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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