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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면서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환자 간병비도 건강보험 적용... 필요 재정 절반, 건강보험 누적흑자 활용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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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우선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다"며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비급여 단계적 해결 ▲대학병원 특진 폐지 ▲환자 간병 건강보험 적용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를 통해 민간의료보험료 지출이 줄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을 실천하는 데 향후 5년 동안 30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재정으로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비급여 폐지 등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라고 밝혔다.

선택진료 내년부터 완전 폐지,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 강화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청소년 환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 강화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청소년 환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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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MRI,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받지 못했던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할 방침이다.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하는 진료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단, '미용·성형' 목적의 치료는 비급여로 남을 예정이다.

정부는 비급여로 분류됐던 항목들은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다시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로봇수술 등을 포함해 3800여개이며 2022년까지 차레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기준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2018년까지 하며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급여화할 예정이다.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특정 항암제의 경우 위암 환자일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암일 경우 경제성이 미흡해 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으로 차등해 급여화하는 방식이다.

선택진료는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정부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 우려에 의료질을 높이기 위한 수가를 신설하고 조정해 보상할 예정이다.

상급병실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 이상 다인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 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대부분 입원병동에서 간병은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또는 가족이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RI 등 고가 치매 검사 급여화, 임플란트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강화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입원해 있는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강화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입원해 있는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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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한다. 또 중증 치매 환자(약24만 명)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 수준에서 10%로 대폭 인하한다. 이와 함께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10%로 경감한다.

또 노인 틀니·치과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현 50%에서 30%로 인하해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틀니 비용은 1악당 55만~67만원인데 33만~ 40만원으로, 임플란트는 1개당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줄어든다. 외래 진료시 1만5000원 이하 진료비에 대해서는 1500원 부담하는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의 포괄·지속적 관리와 연계해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외래정액제는 자연스럽게 소멸시킬 계획이다.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경감 적용대상과 폭을 대폭 확대하고,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 완화 등 아동의 의료비도 경감한다. 현재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입원 진료비를 10%만 본인 부담하도록 했는데,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경감 적용 대상과 폭을 확대해 15세 이하 소아 청소년의 입원 진료비는 5%만 내도록 한다. 또 내년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을 추진한다.

기존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00만~3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에도 올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대중증질환자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온 '부인과 초음파'도 내년부터 모든 여성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보조기 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해 장애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태그:#문재인, #건강보험, #문재인 케어, #MRI, #입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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