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결심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박영수특별검사팀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뇌물죄 결심 공판에서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아래 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징역 10년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이들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50여 차례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지성 전 실장 등과 공모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 298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돈을 뜯겼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비선실세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등을 지원한 건 사실이지만, 이는 '부정한 청탁'이 아닌 최순실씨의 강요 때문이었다는 주장이다.


태그:#이재용, #삼성, #뇌물죄, #특검, #최순실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좋은 사람'이 '좋은 기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디터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