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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4일 오후 3시 40분]

창원 N여자고등학교 교사가 교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학생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은 특별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경남청소년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몰카 교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교육당국의 각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N여고 2학년 한 교실에서는 지난 6월 21일 야간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 저녁식사 시간에 담임교사가 교탁 위에 '원격 촬영 동영상 카메라'를 학생들 몰래 설치했다. 이후 자습 중 학생들이 깜빡이는 카메라 불빛을 발견했고, 그 뒤 전원을 꺼버렸다.

이후 학생들은 교실로 온 교사한테 항의했다. 당시 교사는 '수업 연구 목적'이었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사실은 한 학생이 7월 3일 경남도교육청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카메라가 수업 연구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고, 기능 테스트를 겸해 학생들의 자습시간에 자습을 잘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교사에 대해 아무런 행정처분과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오마이뉴스>가 3일 보도한 기사(제목 : 여고생들만 있는 교실에 몰래 '카메라' 설치한 선생님)를 통해 지적됐다.

보도가 나간 후, 4일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대해 전반적인 특별감사에 들어갔다"며 "교장과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당시 해당 민원을 처리했던 담당자도 그 대상이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공무로 해외 출장 중인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에 발생한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강한 질책과 함께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박 교육감은 특별감사를 학교에 투입해 전면 재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으며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미온적이거나 무책임한 행위 여부도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감사관실에서 3명의 조사관을 학교에 투입해 조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민원해결 과정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남청소년네트워크 "피해자 보호 조치해야"

경남청소년네트워크는 4일 성명을 내고 "학생들이 미리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체육복을 갈아 입거나 하는 상황이 녹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했다.

이 단체는 "교사는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이는 그의 행위가 '교육의 일환'이 아닌 '사생활 침해'이자 '성범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했다.

또 이 단체는 "그의 행동은 학생들이 교육현장을 '언제 도촬 당할지 모르는 두려운 공간'으로 느끼게 만들었다"며 "그는 사생활 침해를 저지른 범죄자이자, 몰카 성범죄의 미수자인 것"이라 했다.

학교와 교육청에 대해, 경남청소년네트워크는 "사건이 벌어진 지 40여일이 넘도록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도 않았고, 교육청 관계자는 '처분까지 할 상황은 아니다'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해당 교사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며 육아 휴직을 냈고, 사건은 종결되다시피했다"며 "학교와 교육 당국의 이런 태도는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쉬쉬하고 덮으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경남청소년네트워크는 "학교와 교육당국은 재조사를 통해 행위의 범죄성을 다시 밝혀내야 하고, 해당 교사의 징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피해자 보호에 초점에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단체는 "교육당국은 인권 침해 사건을 안일하게 판단하고 무마해 온 지금까지의 태도를 반성하고 각성하라", "교육당국은 학교를 인권 침해에 취약한 사각지대로 인지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 힘쓰라"고 했다.


태그:#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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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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