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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재판 출석하는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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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을 얻은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비선측근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회장 측이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만남을 문제 삼았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공판에선 지난 2006년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독대에서 기업 현안 해결 청탁이 이뤄졌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제시됐다.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수첩, 청와대가 작성한 지시사항 이행 정리 문건,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의 수첩, 대기업 관련자들의 이메일과 진술조서 등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이 부회장과 직접 관련된 증거는 아니지만 이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자리의 기본 성격이 대통령이 기업 현안 해결을 약속하고 재벌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 최순실씨 딸에 대한 승마지원 등을 얘기하는 자리였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증거였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이경환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관련된 특검의 주장은 일반화의 오류다. 다른 기업들이 (대통령을) 단독 면담하면서 현안을 말한 걸 어떻게 삼성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특검은 (총수들이) 기업 현안을 이야기 한 것이 곧바로 부정청탁이라는 전제로 모든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기업 현안을 청취하고 있는데,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부정청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논리가 성립하느냐"고 따졌다. 하루 전부터 시작된 문 대통령과 경제인의 만남에서 이뤄지는 현안 청취도 부정청탁 아니냐는 것이다.

특검 측 "문 대통령처럼 공개 만남으로 충분, 왜 안가에서 독대?"

특검 측은 반박했다. 강백신 특검 파견검사는 "대통령은 당연히 그룹 총수로부터 경제 현안에 대한 말을 들어야 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며 "순수하게 정책적 필요에 의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국민들로부터 의심받지 않을 방법으로 하면 된다. 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하듯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 검사는 이어 "이 사건 (박근혜-이재용) 독대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듯이 대통령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특별지시 했고, 안가라는 은밀한 장소에서 기업 총수를 단독으로 부르고, (박 전 대통령이) '현안 애로사항을 준비해 오세요'라고 말했다"며 "그러면서 승마 지원, 재단 지원, 영재센터 지원 등과 같은 곳에 돈을 달라는 얘길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검사는 "현 대통령이 기업인과 간담회를 한 것과 이 사건 독대를 동일시 하는 주장은 부당하다"며 "오히려 어제 오늘 현직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기업 현안을 들어도 정책적으로 충분하다는 점은, 이 사건 (박근혜-이재용) 독대가 정책이나 국가적인 목적보다는 사적인 목적이 가미돼 있었음을 강력하게 반증·추단할 수 있는 반대사실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경환 변호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점은 이 부회장 측 변호인도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송우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며 "변호인이 특검과의 구두공방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한 실언이었다. 책임변호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태그:#이재용, #박근혜, #특검, #문재인, #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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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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