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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랜드마크인 가로수길 중간에 비하동 장례식장 건립 신고가 접수됐는데, 지난 26일 오후 신청인에게 실질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보내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5일 장례식장 반대추진위는 흥덕구 비하동 495-1번지 외 필지에 4천100㎡(약 1천200평)의 주봉마을 입구에 장례식장 신설을 놓고 인근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촉구했다.

신청된 장례식장 건립부지 예정지 부근
 신청된 장례식장 건립부지 예정지 부근
ⓒ 충청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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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예정부지 가운데로 농수로(구거)가 지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접수인에게 접수불가 통보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는 민원처리 만료 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주무 부서의 행정처리 등 부서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례식장 건립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건립이 불가한 이유는 건립부지 예정지 부근에 오리살 방죽을 통해 흐르는 농수로(구거)가 농림수산부에 속한 국유재산이다.

공유재산 관리 부서는 농수로(구거)는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또 용도 페기 후 국유재산 매매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농수로(구거)는 건축물 설치는 불가능하고 원칙적으로 통로 및 도로 등으로만 전용이 가능하다.

이런 해당과의 입장에서 농수로(구거)를 제외하면 대지이용률 낮아 장례식장 신설에 차질이 빛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례식장 예정지는 중점경관관리지역으로 경관심의대상 지역에 해당돼 국도 36번 도로와 접해 건축 설계도가 접수돼야 하지만 50m접도구역을 심사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 사전심사가 접수된 현재는 심의를 판단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근거있는 자료가 없는 한 정식절차가 진행되면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개최의 사전 심사에서 심의대상 판단이 어렵다고 풀이된다.

신고제에 따라 비하동 장례식장 신설에 농수로(구거)가 해결 되지 않는 난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대 추진위는 지난 25일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3천200명의 서명부를 전달해 주봉마을은 강서·가경동 주민들과 연대해 투쟁하겠다는 천명한 바 있다.

농수로(구거)문제 해결을 찾아도 건축·토목에 대한 설계도가 시에 접수돼야만 경관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어 장례식장 건립을 놓고 주민들과 건축주와의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신고대상인 비하동 장례식장은 해당과의 의견을 첨부해 신청자에게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를 받은 장례식장 건립 신청자는 건축과에 정식 절차의 서류가 접수돼야 진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자연취락지구인 주봉마을은 140m 근접해 있고 인근 2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가 위치해 교통체증을 비롯해 어린이 안전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일방통행 구역으로 평소에도 좁은 도록 폭으로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례식장이 건립되면 운구, 조문객 차량으로 밤낮없이 몸살을 앓을 것이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청주시, #장례식장, #주봉마을, #주민반대, #농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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