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과다·허위 보전청구한 선거연락소장 등 3명이 고발됐다.

26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원 수당을 허위청구한 A정당의 선거연락소장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등을 제공한 B정당의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등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 등 법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또 정치자금법도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이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는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정당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에게 지시하여 3명의 선거사무원에 대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기간을 근무한 것처럼 회계장부 등에 허위 기재하고 선거사무원 수당과 161만 원 상당의 실비 금액을 과다 보전 청구한 혐의다.

B정당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는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로 178만 원을 지급하였고, 또 자원봉사자와 공모하여 실제 지출한 적이 없는 유세차량 인건비 264만 원을 정상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 등에 허위기재하고 선거비용을 보전 청구한 혐의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의 보전비용이 지급된 이후라도 고의적인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와 축소․누락행위 등 중대 한 위법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태그:#경남선관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