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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이 3월 24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판결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자 동료와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하지만 7월 26일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윤종오 의원이 3월 24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판결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자 동료와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하지만 7월 26일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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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3일 제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유사기관 이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결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4일 선고에서 윤종오 의원에 대해 검찰이 4차례 압수수색까지 감행하며 주장한 4가지 혐의 중 '1인 시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위법으로 보고 나머지 유사기관 이용, 전화사전선거운동, 숙소제공 등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1인 시위 역시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상적 행위로 윤 의원이 위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내용 역시 정부 여당을 향한 일반적 비판이라는 점에서 양형을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2심 판결 후 윤종오 의원측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이해할 수 없다. 앞선 재판에서 밝혀졌듯이 북구 마을공동체 '동행'은 유사기관이 아니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또 윤종오 의원 측은 "박근혜 탄핵정권 하에 정치검찰이 진보노동정치를 막무가내로 탄압한 전철을 반복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특히 새로운 진보정당이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시점이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선거법을 결코 위반한 사실이 없기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노동자 국회의원으로 최종심에서 떳떳하게 무죄를 밝힐 것이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판결 직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판결이다. 유사선거사무실을 사용했다는 어떠한 증거와 이유도 없는데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2만표 이상 차이로 이겼다. 선거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를 확신한다. 노동자, 북구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태그:#윤종오 판결 , #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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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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