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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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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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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업체를 폐업하고 실제로는 사명만 변경한 동일한 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위장폐업' 수법으로 정부에서 주는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조선임가공 업체들이 적발되었다.

26일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이헌주)는 체당금 부정수급 혐의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업체 운영자 2명은 구속되고, 8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9억 7000여만 원이고, 이중 4억 1500여만 원은 자진 변제를 통해 환수 조치했다. 2016년 적발된 부정수급 업체의 액수는 3억 5000여만 원으로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많다.

ㄱ업체는 A·B 공동운영자가 근로자대표인 C와 공모해 2015년 4월 위장폐업하고, 다른 업체를 설립해 같은 사업을 계속했다. 이들은 폐업한 것처럼 가장했고, 직원 66명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 5억 5500만 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했다.

검찰은 공동운영자 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와 C, 현장 소장 D와 명의대여자 E를 불구속 기소했다.

ㄴ업체는 운영자가 근로자대표와 공모해 2013년 2월 위장폐업하고, 다른 업체를 설립해 같은 사업을 계속했으며, 직원 72명은 공단으로부터 1억 9800만 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게 되었다. 이 업체 운영자는 구속되었고, 근로자 대표와 명의 대여자 2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ㄷ업체는 공동운영자 2명이 2014년 8월 위장폐업하고, 한 운영자가 별도로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 흡수시켜 폐업했고, 직원 52명이 2억 1600만 원의 체당금을 받도록 했다. 공동운영자 2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최근 조선경기 불황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대형조선사의 하청업체들이 체당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체당금으로 임금지급을 해결하는 풍조가 만연하여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위장폐업이 용이한 업종의 특성을 이용'하고, '허위 폐업신고를 통해 도산한 것처럼 가장'했으며, '근로자대표와 공모하여 체당금 신청'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국고의 손실을 방지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체당금 부정수급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여 엄단할 예정"이라며 "고용노동청에 부정수급 적발 사실을 통보하여 현재 환수 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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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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