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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복구 중 사망한 충청북도 도로보수원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24일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복구 중 사망한 충청북도 도로보수원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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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지난 16일 청주 집중 폭우 당시 14시간 도로복구작업을 마치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도로보수원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이하 비정규직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숨진 도로관리사업소 비정규직노동자의 순직 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년만의 집중호우 속에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분군투 했던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한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란 이유로 순직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운동본부는 "비정규직이란 굴레는 살아서 받은 차별을 죽어서도 겪어야 할 천형인가?"라고 반문하며 순직인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인사혁신처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개인 명의의 성명에서 "국가는 공무 중 사망한 자가 공무원 신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주로서 피고용인의 재해보상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며 "동일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순직'이 아닌 '업무상 재해 중 사망'으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 등이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했던 촛불시민들의 열망으로 탄생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인사혁신처는 즉각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순직을 인정하고, 차후에도 동일한 사태가 발발할 경우 순직처리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시종 지사는 인사혁신처의 순직처리를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숨진 도로보수원 박아무개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 1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점심 식사도 하지 못한 채 14시간동안 도로 복구작업을 했다. 일을 마친 박씨는 젓은 옷을 갈아입고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려져 병원에 후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순직, #도로보수원, #충청북도, #이시종지사,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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