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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문무일 “국회 요구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 해가 되지 않는 한 출석하겠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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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총장에 임명되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에 나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에 대한 국회 현안보고는 법무부장관을 통해 이뤄졌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현안에 대해 적극 밝히겠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 법무부장관들의 국회 현안보고 장면을 상영했다. 여러 법무부장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보고를 받지 못해 모르겠다', '알아보고 조치하겠다'는 등의 답변을 똑같이 반복하는 장면이었다.

조 의원은 "검찰총장은 그동안 국회출석을 안 했고 서면으로만 답변을 제출했는데, 이렇게 법무부장관들이 나와 이같은 답변만 반복한다면 검찰에 대해 국회가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며 "문 후보자가 이 관행을 깨뜨릴 마음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검토해왔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저 또한 후보자가 된 후 이 부분을 고민했는데, 저는 국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출석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연중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국정감사 때 한 번이고, 국회 현안보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정부질문 등 국회가 검찰 현안에 대해 묻는 자리엔 법무부장관이 출석했다. 조 의원 지적대로 법무부장관들의 답변은 충실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문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사례처럼 검사의 비위 사건, 내부 비리사건 등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직접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며 했던 인사말에서도 "수사착수와 진행, 결론도출 등 수사의 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건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문제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향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이다.

공수처 수사권조정에는 조심스런 답변 "기록만 보고 기소할 순 없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 문무일 “국회 요구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 해가 되지 않는 한 출석하겠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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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문 후보자는 "국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 다만 공수처에 관해선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 의견 중에도 여러 방안이 있어 저희가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수사권고 기소관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 경찰에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 문 후보자는 "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지 않다. 기록이 미흡하거나 (경찰의) 의견이 잘못됐거나 이런 경우 검찰 단계에서 보완조사와 추가수사 등 바로 잡아줘야 한다"며 "(검찰이) 2차적 수사를 해야되고 일부는 직접수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기소권만 갖고는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아직 경찰의 수사능력, 특히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태그:#문무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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