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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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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피하려 편법 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부진 사장이 결혼 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 분할 요구에 응해야 하고, 반대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경우 편법 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재산 분할을 피하려 '편법 상속'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는 본인의 재산이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절에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 증여로 형성된 것이고, 그 관리는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에서 해왔다는 사실을 이부진 사장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사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재산은 1조 7046억원 규모다.

박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 이혼소송 1심 판결의 이부진 사장 측 준비서면에 따르면, 이 사장은 ▲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다액의 돈을 증여 받아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했고 이를 회사에서 실무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점 ▲ 혼인 이전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부터 1997년 6월 사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67억 1240 만원을 증여 받아 재산을 형성했다는 점 ▲ 1996년 12월 3일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 16억 1300만 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했고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만 645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시인했다.

박영선 "'이재용법' 통과 시켜 불법이익 환수해야"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천억 원 가량의 재산에 대해 환수가 가능하다"라며 "이 사장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3천억 원을 환수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28일 50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죄 사건에 대해 그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을 소급해 환수한다는 내용의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부진 사장이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인정한 편법 상속은 이부진 사장 재산 환수를 위한 증거 자료가 될 것"이라며 "불법이익환수법, 즉 이재용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이부진, #이재용법, #이건희, #박영선,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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